일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비 계획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도 지급 날짜와 약속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만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밀린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말로만 약속하기보다 날짜와 금액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라고 불렀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9월 18일부터 처벌이 얼마나 강해지나요?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강화된 벌칙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실제 형량이나 벌금은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했다고 사업주가 바로 위 금액의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표와 업무지시 문자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미룬 문자·카카오톡·이메일
회사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자료가 모두 없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모은 뒤 상담을 받으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찾습니다.
근무한 사업장과 근무기간,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받지 못한 퇴직금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내용을 적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준비한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무리해서 혼자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분야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으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대상인지와 진정에 필요한 자료, 관할 노동관서를 알려주세요.”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 근무기간, 퇴직일,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에 따라 종류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을 접수하면서 대지급금 대상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는 1588-0075입니다.
신고한 뒤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보내며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할 때에는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바로 서명하거나 취하하기보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밀린 퇴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내역과 근무기록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은 1350, 근로복지공단 상담은 1588-0075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체불액, 적용 법률과 대지급금 요건은 실제 근무 형태와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뒤 오래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시범 운영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입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중장년이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80만 원, 12개월까지 근무하면 180만 원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를 합하면 최대 360만 원입니다.
다만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치고, 정해진 업종과 회사 조건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해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당시 나이: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필수 조건: 2025년 또는 2026년에 인정되는 훈련·일경험 수료
취업 업종: 원칙적으로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1년 이상
6개월 연속 근속: 180만 원
12개월 연속 근속: 추가 180만 원
총 지원금: 최대 360만 원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기준은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취업일에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나이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맞는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전에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이나 일경험을 2025년 또는 2026년에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비슷한 이름의 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료한 과정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수료증에 적힌 과정명과 교육기관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일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실제 업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고된 업종과 기업 규모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신고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회사의 담당자에게 묻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조건도 확인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연속 근속
짧은 아르바이트나 주 30시간 미만 근무,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일자리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과 계약기간을 꼭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원금은 두 번 나누어 신청합니다
근속기간
신청할 수 있는 금액
6개월 연속 근속
180만 원
12개월 연속 근속
추가 180만 원
합계
최대 360만 원
6개월 근속분을 받았다고 해서 12개월분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2개월까지 계속 근무한 뒤 두 번째 신청을 별도로 해야 추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취업한 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미 오래 근무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전 기간을 모두 소급해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을 채운 본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이고 정해진 예산과 지원 인원 안에서 운영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을 채웠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총괄과에서 받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신청 방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용24에도 제도 안내와 관련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방식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인정되는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쳤다는 수료 증빙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 내역 등 근속 증빙자료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너무 일찍 준비하기보다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만 58세인 분이 2026년에 인정되는 중장년 훈련을 수료하고, 제조업으로 신고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주 40시간·1년 계약으로 취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같은 회사에서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차 1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2개월까지 근무하면 2차 180만 원을 다시 신청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 훈련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신고 업종이 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나이가 맞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 50~64세 대상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료한 훈련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신청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전화하기 전에 훈련 수료증, 회사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일, 주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메모해 두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가 기본 나이 조건입니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인정 훈련·일경험을 수료해야 합니다.
대상 업종과 회사 규모,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약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6개월 근속 후 180만 원, 12개월 근속 후 추가 180만 원으로 최대 360만 원입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시범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으므로 1350에 최신 접수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문, 운영 매뉴얼, 신청서식과 2026년 7월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신청기한, 제출서류는 개인의 훈련 이력과 사업장 신고 업종, 고용보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