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복지·지원금

  •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 방법: 보행기·목욕의자 구입, 휠체어 대여와 연 160만 원 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보행기나 목욕의자 같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휠체어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먼저 이용 대상인지와 필요한 물품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입비와 대여비를 합쳐 계산하며, 개인별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가운데 집에서 생활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뜻합니다.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행기·목욕의자 구입과 휠체어 대여, 무엇이 다른가요?

    복지용구에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목욕의자는 구입 품목이고, 수동휠체어·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과 기간도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아무 제품이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본인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인지 사업소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물품과 실제 부담액은 계약 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160만 원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 160만 원은 공단이 내는 금액과 본인이 내는 금액을 합친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총액입니다. 구입과 대여를 함께 합산합니다. 1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감경 여부와 남은 한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복지용구 신청 방법: 등급 확인부터 사업소 계약까지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재가급여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2. 필요한 물품을 정한 뒤 복지용구사업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인정서를 보여주고 이용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받습니다.
    3.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남은 연 한도액, 제품별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4. 구입인지 대여인지와 비용을 살펴본 뒤 사업소와 계약합니다. 대여라면 이용 기간과 반납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사업소를 모르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군·구의 급여 이용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해당 여부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복지용구는 등급만 있으면 모든 물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 제품 등록 여부, 품목별 수량·사용 가능 기간,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다른 법에 따라 이미 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대여가 제한됩니다.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앞두셨다면 계약 전에 사업소와 공단에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주소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바로 보내기보다, 공단 대표번호와 상담 중인 사업소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겨울 할인 대상·금액·신청처 확인

    겨울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도시가스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겨울철 한도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지난 기간의 할인은 돌려받기 어려우니 현재 고지서에 할인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국가스공사가 안내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 정해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등 공사가 정한 대상

    가정에서 쓰는 취사·난방용 도시가스가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중앙난방은 난방 사용료에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과 적용 방식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 도시가스 할인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국가스공사 안내에서 취사·난방용 12월~3월 월 경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매달 받는 현금이 아니라 기본요금을 뺀 실제 사용요금에서 깎는 최대 금액입니다. 사용요금이 적으면 실제 할인액도 줄어듭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미수급 월 최대 14만 8,000원, 수급 월 최대 8만 6,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해당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월 최대 7만 2,000원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과 다자녀가구: 월 최대 1만 8,000원

    4월~11월 한도는 겨울보다 낮고, 취사만 하는 집은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격이 둘 이상이면 높은 한도 하나가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겨울 한도가 달라지므로 상담할 때 함께 알려 주시면 좋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1. 최근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이미 할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할인이 없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고지서에 적힌 관할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정부24·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자격 증명 서류가 더 필요한지는 접수처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 자격 확인 뒤 다음 고지서에서 할인 반영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시면 고지서의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천천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을 위한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할인은 자격 확인 후 적용됩니다. 신청 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사하거나 수급 자격·에너지바우처 이용 여부가 바뀌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합니다.
    • 서울도시가스 공급지역은 2026년 6월 1일부터 홈페이지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신청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고객센터·주민센터 등 현재 접수처를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 도시가스사나 공사를 사칭해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 링크는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지서에 적힌 고객센터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내 집의 할인 대상과 금액은 자격, 가스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가스공사 대상·금액 안내와 신청 방법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관할 도시가스사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혼자 사는 65세 이상 대상·비용 확인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연락할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집 안에 화재·활동 감지 장비와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안전 확인과 응급 대응을 돕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이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 수행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 비용과 신청 순서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혼자 사는 노인은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이 있는지보다 실제로 혼자 생활하는지를 봅니다.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준에는 소득 제한이 따로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분이 함께 사는 가구는 기준이 다릅니다. 두 분 모두 65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 분이 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두 분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별도의 복지 지원을 받는 계층을 뜻합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만 사는 조손가구도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면 독거노인 기준, 두 분이면 노인 2인 가구 기준을 따릅니다. 장애인 가구도 별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설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가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복지로의 2026년 안내에는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장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화재·활동 감지 장비와 응급호출기 등으로 응급상황 확인을 돕습니다.
    • 응급사고가 감지되면 119 신고 등 구급·구조 활동을 지원합니다.
    • 담당 기관이 안부를 살피고 장비 점검과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 실제 응급상황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설치받을 때에는 호출 버튼을 직접 눌러 보는 방법과 장비 이상을 알릴 연락처를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장비가 모든 사고를 반드시 감지하거나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긴급상황이라면 119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무료인가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집 안 장비를 켜 두는 데 전기가 필요해 한 달에 약 5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금액은 장비 전력 사용에 따른 안내치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어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 요건에 맞으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돌봄을 받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역센터나 수행기관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혼자 사는지, 함께 사는 분의 나이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3. 현재 접수 가능 여부, 준비 서류와 대기 상황을 확인한 뒤 안내받은 창구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4. 시·군·구의 조사와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장비 설치와 이용 안내를 받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하셔도 괜찮습니다. 공식 정책 안내에는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의 방문·전화 신청이 소개돼 있습니다. 실제 접수 기관과 서류 작성 방법은 거주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복지로는 지원주기를 수시로 안내합니다. 다만 지역센터의 대기자 상황에 따라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 공통 마감일이나 설치까지 걸리는 날짜를 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접수가 어렵다면 다음 접수 시점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주의사항

    장애인 가구는 별도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중 이 지원을 받게 되면 집 안 장비를 철거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설치 담당자라고 연락이 왔다면 주민센터에서 기관과 방문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돈을 보내 달라는 문자나 낯선 링크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식 대상과 신청 안내는 복지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비용 안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년 9월 29일입니다. 개인별 선정 여부와 접수·설치 일정은 거주지 담당 기관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생계·의료급여·시청각장애인 대상 확인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등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받고 있는 급여 종류나 장애 등록 내용 등을 먼저 살펴보시면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어떤 자격을 확인하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TV가 면제 대상입니다.
    •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가정: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생활하는 가정의 TV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일부 국가유공자 등: 애국지사·전상군경 등 법에서 정한 대상과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그 자격만으로 TV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면제 금액은 월 2,500원,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인가요?

    이 혜택은 TV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면제가 계속 적용되면 월 2,500원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3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이나 IPTV·케이블방송 이용료와는 다른 항목입니다.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실 때 어떤 요금이 면제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KBS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서 본인의 자격에 맞는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1. 전기요금 고지서나 수신료가 표시된 청구서를 곁에 두고 현재 수신료가 청구되는지 살펴봅니다.
    2. 1588-1801로 전화해 “TV 수신료 면제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계·의료급여 또는 시각·청각장애 등록 등 해당 자격을 설명합니다.
    3. 담당자가 안내하는 접수처와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방문이 필요하면 준비물을 먼저 문의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완료 여부와 면제 적용 월을 확인합니다. 이후 청구서에도 반영됐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시각·청각장애인 신청 준비물과 적용 시점

    공식 안내에 따르면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에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가정은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 면제를 받습니다. 오래전에 장애 등록을 했다고 해서 과거에 낸 수신료가 모두 자동 환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낸 요금의 처리 여부는 KBS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전기 사용량이 적거나 집에 TV가 없는 경우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도 해당 월 수신료의 면제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별장은 제외됩니다. kWh는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나타내는 단위이며,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 TV를 더 이상 두지 않는 경우에는 수상기 등록 말소, 즉 등록된 TV를 없어진 것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KBS는 TV 미소지 등 등록 내용이 바뀌면 2주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단순히 방송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와는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새로 발표된 예정 사업은 아닙니다. 별도의 모집 마감일을 기다리기보다 자격이 해당하면 접수 방법을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별 자격과 청구 상황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면제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장애인 면제 안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속 환급 링크를 바로 누르기보다 공식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비밀번호나 계좌정보를 낯선 사람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2026년 대상·접종 병원 찾기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2026년에는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국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예전에 맞은 백신과 접종 시기에 따라 추가 접종 여부가 달라집니다.

    폐렴구균 접종 병원은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료 지원은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이며, 사업은 연중 운영됩니다. 방문 전 무료접종 대상 여부와 백신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폐렴구균 무료접종 대상, 예전에 맞았어도 확인해 보세요

    폐렴구균 백신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PPSV23은 국가가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23가 다당 백신의 이름입니다. 폐렴구균의 23가지 유형에 대응하도록 만든 백신을 뜻합니다.

    • 65세 이후 PPSV23을 맞으셨다면 이 사업에 따른 추가 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65세 이전 PPSV23을 맞으셨다면 지난 접종에서 5년 이상 지났는지와 현재 연령을 확인합니다. 접종기관에서 기록을 살펴본 뒤 판단합니다.
    • 다른 종류의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셨다면 백신 이름과 날짜를 의료진에게 알려 주세요. 같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라도 접종 간격과 권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접종받았던 병원이나 보건소에 기록 확인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기억만으로 다시 맞기보다 과거 접종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폐렴구균 접종 병원 찾기와 방문 순서

    1. 질병관리청의 65세 이상 폐렴구균 안내를 열어 위탁의료기관 찾기를 이용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국가 지원 접종을 맡도록 지정된 병원·의원입니다.
    2. 방문하려는 기관에 전화해 어르신 PPSV23 무료접종 가능 여부, 예약 필요 여부와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건소도 실제 접종 운영 여부를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3. 신분증을 챙깁니다. 알고 계신 과거 접종 날짜와 백신 이름도 함께 준비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4. 방문 후 의사에게 건강상태와 과거 접종을 알리고 진찰을 받습니다. 접종 가능 여부와 시기는 의료진이 확인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이 사업의 접종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류의 백신을 선택하실 때도 국가 지원 범위와 비용을 먼저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모든 폐렴구균 접종이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기저질환과 접종 후 주의사항도 살펴보세요

    면역이 약해지는 질환이 있거나 관련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주치의와 먼저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백신을 언제 맞을지는 건강상태와 기존 접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가 좋은 날 방문하시고, 접종 뒤에는 20~30분 동안 접종기관에 머물러 몸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귀가 후 주의사항은 접종기관의 안내를 따라 주세요.

    2027년 백신 전환 계획, 지금 무료접종과 구분하세요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어르신 지원 백신을 단백결합백신(PCV)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에 이미 바뀌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사업의 세부 대상과 접종 방법은 최종 시행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이 바뀐다는 소식만 듣고 접종을 미루거나 추가 접종을 결정하기보다 의료진에게 현재 필요한 접종을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접종기관을 찾기 어렵다면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지급액 95%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청했을 때보다 장려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신청을 놓친 경우인가요?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절차입니다. 원래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하는 반기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홈택스·ARS 이용시간: 오전 6시~밤 12시
    • 지급 시기: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비율: 심사 후 계산된 장려금의 95%

    기한 후 신청분은 모두 같은 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일과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분 신청자의 12월 17일 지급 일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이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없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을 계산할 때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1.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화면에서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5. 접수가 끝나면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직접입력 신청’을 눌러 가구원, 소득과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한 뒤 신청을 마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신청대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난 5월에 신청했거나 자동신청이 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신청해 2025년 귀속 장려금이 정산된 경우도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접수 여부, 심사 상태와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 지급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결과는 심사에 따라 예상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밤 12시 전에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려금 사칭 연락을 조심해 주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를 보내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심스러운 안내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5% 줄어들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접수 내역과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소명 준비 방법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10월부터 진행되는 정기 확인조사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수급자의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액이 알맞은지 점검하는 정기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가 실제 형편과 다르다면 바로 수급이 끊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조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기간: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 조사 대상: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일부 사업의 부양의무자
    • 확인 내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가구원 변동 등
    • 확인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제도 전체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과 여러 차상위 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11종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모든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 설명이나 서류가 필요한 사람에게 안내합니다.

    어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나요?

    이번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이 활용됩니다.

    •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각종 수당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 가구원의 취업·퇴직·전입·전출 등 변동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상황을 반영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래된 종합소득자료는 일부 제외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조사 시점보다 1년 이상 오래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제외합니다.

    이미 일을 그만두었는데 과거 소득자료가 다시 잡혀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변경입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먼저 활용해 현재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명 안내를 받으면 이 자료부터 준비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자료와 실제 형편이 다르면 안내문에 적힌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자료
    • 급여가 줄어든 경우: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 사업을 그만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이나 휴업사실증명원
    • 예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통장 거래내역과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계약서·영수증
    •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한 경우: 매매계약서, 폐차증명서, 대금 사용내역
    • 가족관계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기 전에 안내문에 적힌 담당 부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감소·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통지서의 급여명과 변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됐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3.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명합니다.
    4.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5. 기존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문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처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먼저 알려도 됩니다

    수급자는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다른 급여 수급 상황이 달라졌을 때 관할 기관에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취업, 퇴직, 이사, 혼인·이혼, 가족 사망, 부동산 매매처럼 큰 변화가 있었다면 정기조사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스템 정비 기간에도 증명서는 발급됩니다

    조사 준비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정비 기간에도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 복지로·정부24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사칭 연락도 조심하세요

    확인조사를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에 포함된 낯선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
    • 돈을 보내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실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확인조사는 복지급여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지급하기 위한 정기 점검입니다. 실제 형편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안내받은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천천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 2026 추석 민생지원금 지역별|50만·30만 원 신청 중인 4곳과 마감일

    “추석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이 또 받을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확정 발표한 이른바 ‘4차 민생지원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주민등록이 있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부터 살펴보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기간과 지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지역1인당 금액신청 마감지급수단
    전남 함평군50만 원10월 8일선불카드
    전북 완주군30만 원10월 30일선불카드
    전북 고창군30만 원10월 16일선불카드
    충북 영동군30만 원10월 2일영동페이

    이 표는 9월 23일에 각 지방자치단체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평군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함평군 민생회복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함평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기본 대상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 지급액: 1인당 50만 원
    • 신청 기간: 9월 7일~10월 8일
    • 신청 장소: 기준일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급 방법: 선불카드
    • 사용 기한: 12월 31일

    선불카드는 함평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준비서류는 방문 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완주군은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6년 7월 31일 기준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한 주민이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 지급액: 1인당 30만 원
    • 신청 기간: 9월 8일~10월 30일
    • 신청 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 민원센터
    • 지급 방법: 선불카드
    • 사용 기한: 12월 31일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면 세대주와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은 2026년 6월 30일 밤 12시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기본 대상입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

    • 지급액: 1인당 30만 원
    • 신청 기간: 9월 1일~10월 16일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 주민행복센터
    • 지급 방법: 무기명 선불카드
    • 사용 기한: 12월 31일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 필요하면 방문 전에 위임장과 추가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동군 방문 신청은 10월 2일까지입니다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대상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됩니다.

    • 지급액: 1인당 30만 원
    • 방문 신청 기간: 8월 31일~10월 2일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급 방법: 레인보우 영동페이
    • 사용 기한: 12월 31일

    온라인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지만, 방문 신청은 10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내 지역 지원금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1. 시청·군청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검색창에 ‘민생지원금’ 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입력합니다.
    3. 공고문에서 지급 기준일과 신청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4. 확인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어도 공고에 적힌 기준일 당시 다른 지역에 주소가 있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가족의 주소지 공고도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 국민 4차 지원금’ 문자에 주의하세요

    지자체 지원금을 전국 공통 지원금처럼 소개하거나,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 문자에 포함된 낯선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시청·군청 공식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지원금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먼저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의 공식 공고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 고령자 공적주택 5만 4천 호 공급 계획|안전손잡이·집수리 지원도 확대

    고령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늘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는 안전손잡이 설치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분과 고령자 임대주택을 알아보는 분 모두 살펴볼 만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는 2030년까지 고령가구에 공적주택 5만 4천 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지금 5만 4천 호를 한꺼번에 모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주택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

    • 5만 4천 호는 2030년까지의 공급 계획입니다.
    • 현재 모든 지역의 위치와 모집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이만으로 입주가 결정되지 않으며, 주택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전손잡이와 집수리 지원도 대상, 금액, 신청 시기가 추후 사업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새로 마련된 큰 방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모집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령자 공적주택 5만 4천 호란 무엇인가요?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하거나 지원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정부는 고령가구가 건강 상태와 생활 방식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5만 4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집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택과 돌봄·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주거 형태를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주택이 늘어나나요?

    • 고령자 복지주택: 임대주택과 복지관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실버스테이: 고령자를 위한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은퇴자마을: 주택과 생활 편의시설, 건강·돌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령자 복지주택뿐 아니라 민간임대와 은퇴자마을까지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각 주택의 임대료와 입주 조건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개별 모집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집의 안전손잡이와 집수리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고령가구의 75.9%가 자기 집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사하지 않고 현재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화장실이나 현관 등에 안전손잡이 설치
    • 문턱이나 미끄러운 바닥처럼 넘어질 위험이 있는 부분 개선
    •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의 개보수 지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거 지원 연계

    다만 지원 항목과 금액이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범위는 앞으로 발표될 사업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5만 4천 호 공급 계획에 대한 통합 신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별·주택별 모집공고가 나오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모집은 지역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새 계획의 시행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모집 중인 주택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방법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앱을 엽니다.
    2.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검색창에 ‘고령자’, ‘고령자복지주택’ 또는 거주 지역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나이,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과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5.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공고문에 현장 접수나 신청 도움 창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전화 안내가 필요하면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을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내용

    • 신청자와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
    •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
    • 가구의 소득과 보유 자산
    • 현재 주택에서 불편한 부분과 필요한 안전시설
    • 희망하는 지역과 병원·시장·대중교통 이용 여건

    공공임대주택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대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새 공고가 나오면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공급 계획 발표만으로 자동 입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고령자 주택에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주자 모집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지방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빈집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는 주택마다 다르므로 이전 공고만 보고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2030년까지 고령가구에 공적주택 5만 4천 호를 공급하고, 실버스테이와 은퇴자마을 같은 선택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기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분을 위해 안전손잡이 설치와 주택 개보수 지원도 함께 추진합니다.

    아직 5만 4천 호의 지역별 모집 일정과 세부 신청 기준이 모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기존 모집공고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올 지역별 공고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추석 연휴에도 129는 24시간|문 여는 병원·약국과 긴급복지 상담

    추석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에도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의 긴급상담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을 찾거나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휴에 모든 복지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휴에 이용할 수 있는 분야와 연휴가 끝난 뒤 이용해야 하는 일반상담을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129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내용

    연휴 기간인 9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일요일까지 다음 분야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을 연 병원·의원과 약국 안내
    • 긴급복지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상담
    • 정신건강 제도 상담
    • 노인학대와 아동학대 상담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휴업, 중한 질병, 화재처럼 위기 상황이 생겨 생계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는 제도입니다. 129에 전화하면 현재 상황을 듣고 필요한 제도와 관할 기관을 안내해 줍니다.

    전화상담을 받았다고 지원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시·군·구의 확인과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29 전화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1. 휴대전화나 집 전화에서 지역번호 없이 129를 누릅니다.
    2. 음성 안내가 나오면 필요한 상담 분야를 선택합니다.
    3. 상담사에게 현재 있는 지역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4. 기관명, 전화번호나 준비할 서류를 안내받으면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129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도 전화만 걸면 되므로 인터넷 검색이 어려울 때 이용하기 편합니다.

    통화량이 몰리면 연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화가 바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급하지 않은 상담이라면 잠시 뒤 다시 걸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문 여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때

    연휴에는 평소 다니던 병원이나 약국이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129에 전화한 뒤 현재 있는 시·군·구나 동네 이름과 병원 또는 약국 중 어디를 찾는지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운영시간은 당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곳으로 출발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전화해 현재 진료나 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도 주변 응급실과 병원·약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이 어렵다면 무리하지 말고 129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런 증상은 129보다 119가 먼저입니다

    129는 상담과 기관 안내를 돕는 전화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거나 숨쉬기 어렵고, 가슴 통증이 심하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생명이 위급해 보이는 상황은 즉시 119에 전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상이 위급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에 상황을 설명하면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아다니기보다 전화 안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긴급복지를 물어볼 때

    식비나 주거비가 부족하거나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라면 129에 긴급복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가족의 상황도 알려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 내용을 미리 생각해 두면 상황을 전달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현재 거주 지역
    • 실직, 질병, 화재 등 어려움이 시작된 이유
    • 현재 가장 급한 문제와 생활 상태
    •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한 뒤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안내받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거나 돈과 통장을 빼앗기는 등 노인학대가 의심될 때도 129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알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폭행이나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경찰 112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복지상담은 9월 28일부터입니다

    기초연금, 장애인 지원, 장기요양, 의료급여처럼 연휴 긴급상담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상담은 9월 28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의 평소 일반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복지 사각지대, 노인·아동학대와 정신건강 상담은 평소에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두세요

    • 보건복지 상담과 연휴 병원·약국 안내: 129
    • 위급한 환자와 구급 요청: 119
    • 폭행·학대 등 즉시 출동이 필요한 상황: 112

    전화가 필요한 순간에는 번호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복지상담 129’라고 미리 저장해 두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전화를 끊고 직접 129를 눌러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