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복지·지원금

  • 2026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월세 지원·집수리 대상과 금액

    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럽거나 오래된 집을 고칠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과 월세 지원 기준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예전에 소득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입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상태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이 금액보다 적다고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자동차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정확한 결과는 주민센터 조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세입자에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모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서울: 월 36만 9,000원
    • 경기·인천: 월 30만 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월 24만 7,000원
    • 그 밖의 지역: 월 21만 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면서 실제 임차료가 월 30만 원이라면 서울 1인 가구 상한인 36만 9,000원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꾼 뒤 실제 월세와 합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집에 살면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의 낡은 정도를 조사해 수선을 지원합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어떤 보수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붕, 벽, 난방시설과 욕실 등 집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실제 공사 범위와 지원 시기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4. LH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5. 시·군·구가 대상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알려줍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로 전화해 준비물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입니다

    •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은 가구의 소득·재산·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나 거주지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처음 신청하신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가 다르므로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조사 후 결정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과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60~64세 문화누리카드 16만 원|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영화나 공연을 보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문화생활, 국내여행과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본 지원금은 한 사람당 15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60~64세에 해당하는 1962년부터 1966년 출생자는 생애주기 추가지원금 1만 원을 더해 총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맞는다고 누구나 받는 카드는 아닙니다.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가지원금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기본 지원금 15만 원만 지급될 수도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 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기본 지원금: 한 사람당 15만 원
    • 60~64세 추가지원: 1만 원
    • 60~64세 총 지원금: 최대 16만 원
    • 발급 신청 마감: 2026년 11월 30일
    • 카드 사용 마감: 2026년 12월 31일

    60~64세라면 모두 16만 원을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60~64세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1962년부터 1966년까지입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격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화누리카드 대상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니라 개인별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가구 전체에 카드 한 장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에게 각각 개인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60~64세이고 두 사람 모두 대상 자격을 갖추었다면 각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격과 지급 가능 여부는 개인별로 확인합니다.

    작년에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2025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했고,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됐을 수 있습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잔액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면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앱 또는 고객지원센터 1544-3412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자동 재충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사용금액이 3만 원보다 적었거나 자격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1. 본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3.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신청한다고 말씀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 확인을 받습니다.
    5. 발급이 완료되면 카드를 현장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본인인증이나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편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 또는 문화누리카드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격 확인과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며, 카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수령: 신청 완료 후 보통 3~5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농협 영업점 수령: 신규 발급에 한해 신청 후 약 2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농협 방문 전에는 카드 재고가 있는지 전화로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전화로는 새 카드 발급이 아니라 재충전만 가능합니다

    기존에 유효한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고객지원센터 1544-3412의 자동음성 안내를 통해 전화 재충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 재충전은 14세 이상이며, 유효기간이 2027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시설 거주자나 일부 알뜰폰 이용자는 전화 재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누리카드는 등록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과 박물관
    • 온·오프라인 서점과 음반 판매점
    • 국내 숙박시설과 여행상품
    • 프로스포츠 관람과 체육시설
    • 문화누리카드에 등록된 놀이공원과 관광시설

    같은 업종이라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결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이나 앱의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안전합니다.

    남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지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정부 지원금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없어집니다.

    카드를 늦게 발급받으면 사용할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발급 마감인 11월 30일까지 기다리기보다 대상이라면 미리 신청하고, 남은 잔액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추가지원금은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에 따르면 기본 지원금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카드 발급이나 재충전이 끝날 수 있습니다. 60~64세 추가지원금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추가 1만 원 없이 기본 15만 원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6만 원이 모든 대상자에게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발급과 추가지원이 가능한지는 주민센터나 1544-3412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2026년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60~64세 추가지원 대상인지, 자동 재충전됐는지와 현재 신청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꼭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 나이만 맞는다고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1962~1966년 출생자는 추가 1만 원을 포함해 최대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 지원금 사용 마감은 12월 31일이며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 지난해 3만 원 이상 사용하고 자격을 유지했다면 자동 재충전됐을 수 있습니다.
    • 추가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통합문화이용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자격과 자동 재충전 여부,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는 개인의 수급 자격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기초연금 탈락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5년간 재안내받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달라지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나중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 재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새로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무엇인가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처음에는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관리 기간: 신청한 날부터 5년
    • 확인 내용: 선정기준액 변경,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화
    • 대상: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
    • 안내 기관: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선정기준액이 오른 뒤, 수급 가능성이 생긴 약 6만 7천 명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이력관리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다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안내를 받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2. 공단이 해당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4. 조사 후 실제 수급 대상인지 결과를 통지합니다.

    안내를 받으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는 기초연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산으로 먼저 확인한 자료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최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서류나 동의를 요청받으면 안내된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금, 보험, 집,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쉬운라이프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안내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탈락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경우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줄어든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경우
    • 자동차 등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재산이 달라진 경우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계속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결과는 조사 후에 결정되므로, 다른 사람과 단순히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력관리에 동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와 남은 관리기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 여부와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이 달라졌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재신청을 상담해 보세요.

    온라인 이용이 편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1961년생이라면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차례로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시면, 이번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안내를 빙자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도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해도 나중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 동안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분의 재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이력관리 신청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5월 보도자료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2026년 조건과 감액 총정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액과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국민연금: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 기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 많이 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 등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의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그 안의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월 수령액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공단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조건과 개인별 계산식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정되더라도 개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활동 감액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쉬운라이프의 2026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안내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한 사람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20% 감액 후 한 사람 금액: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최대 금액: 55만 9,520원

    위 금액은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 사이에 소득이 거꾸로 뒤집히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급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감액 사유가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단순 계산보다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이용이 편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세요.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달라져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배우자 유무를 알려주시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만 전화로는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까지 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신청 방법|월 82만 556원의 정확한 뜻

    혼자 생활하시면서 소득이 적거나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생계급여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달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금액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어떤 지원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식비, 의복비, 공과금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같은 금액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채, 자동차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등을 조사한 뒤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가구별 선정기준

    •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 2인 가구: 월 134만 3,773원
    • 3인 가구: 월 171만 4,892원
    • 4인 가구: 월 207만 8,316원
    • 5인 가구: 월 241만 8,150원
    • 6인 가구: 월 273만 7,905원

    이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혼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언제나 1인 가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나 함께 생계를 꾸리는 가족이 있다면 보장가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82만 556원을 전부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82만 556원 − 30만 원 = 월 52만 556원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조사되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뜻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받는 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소득처럼 바꿔 계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 살고 있는 집이나 토지 등 일반재산
    • 자동차
    • 인정되는 부채와 각종 소득공제

    계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혼자 미리 판단해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금이나 집이 조금 있더라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합니다.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담당 기관의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소득이나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그대로 말씀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복지 담당 창구에서 생계급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3.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와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5. 선정 결과와 매월 받을 금액을 안내받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기본적인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먼저 전화해 담당자 상담 가능 시간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재산·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와 동의서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으니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편합니다.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조사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월 82만 556원은 1인 가구의 최대 선정기준액입니다.
    •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집, 예금, 자동차 등 재산도 반영됩니다.
    •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고, 상담은 129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기준이 복잡해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현재 소득과 주거 상황을 설명하고 천천히 상담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정부24의 2026년 생계급여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 2026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180일 안에 확인하세요

    입원이나 큰 치료를 받은 뒤 병원비가 감당하기 벅차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너무 큰 가정에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어떤 제도인가요?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실제 부담한 의료비, 다른 지원금과 보험금 등을 함께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재산은 합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인정되는 의료비의 50~80%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5천만 원입니다.
    • 같은 질환의 입원·외래 진료일을 합해 연간 180일 이내가 지원 범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더라도 200% 이하라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경우 개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병원비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하면 개별 심사 가능

    여기에서 말하는 본인부담의료비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더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과 다른 기관의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뺀 뒤 공단이 인정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점

    2026년 7월 1일 이후 받은 진료부터 지원 의료비의 제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입원 치료는 입원을 시작한 날이 7월 1일 이후인지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새 기준은 고시에 정한 경증질환 관련 의료비 등을 지원 계산에서 제외하고, 재난적의료비를 중증·필수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에 더 집중하도록 조정한 내용입니다. 감기나 고혈압처럼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분류되는 진료가 있다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증질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전체가 바로 거절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인정 의료비가 있다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버리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도는 모두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과 재산에 비해 의료비가 과도한 가구를 심사해, 인정되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 대상이 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환급금이나 다른 의료비 지원금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고 계산할 때 빼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입원 치료: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외래 치료: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180일에는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기보다 병원 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가능한 한 일찍 공단에 상담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와 신분증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와 다른 의료비 지원금 확인 서류

    환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1577-1000으로 전화해 필요한 서류 이름을 적어 두시면 두 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병원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모아둡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 대상 가능성과 서류를 확인합니다.
    3. 병원에서 필요한 진단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5. 공단의 소득·재산·의료비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직 입원 중이고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병원 원무과와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병원비가 소득에 비해 크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부터 경증질환 등 제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대상 여부와 서류를 확인하세요.

    병원비가 커서 걱정될 때는 혼자 계산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공단에 먼저 상담하면 신청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진료 내용, 보험금과 다른 지원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난방비 지원 대상·금액 한눈에 보기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하면 겨울 난방비가 먼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라면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2026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으로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고지서에서 빼거나, 국민행복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이용권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 지원 금액: 1인 세대 29만 5,2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상담 전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지원 금액은 한 달마다 받는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전체 사용 기간에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세대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뒤 선정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렵지만 아래 두 가지를 차례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고 있다면 소득 기준에 해당합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세대원 가운데 아래에 해당하는 분이 한 분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 세대: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에만 해당한다면 일반 에너지바우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헷갈리셔도 괜찮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저희 세대가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세대: 40만 7,500원
    • 3인 세대: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이 지원금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는 넣지 않습니다.

    작년에 받았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 지원 기간 이후 주소와 세대원 수 등에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으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했거나 세대원 수가 달라졌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 1600-3190에 전화해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 신청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나요?

    • 전체 사용 기간: 2026년 7월 1일~2027년 5월 31일
    • 여름 요금 차감: 2026년 7월 1일~9월 30일
    • 겨울 요금 차감: 2026년 10월 1일~2027년 5월 31일
    • 겨울 국민행복카드: 2026년 10월 3일~2027년 5월 31일

    요금 차감은 사용 기간 안에 청구된 고지서에만 적용됩니다. 기간이 지난 뒤의 고지서에서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만드는 전산 처리 때문에 신청과 재신청이 잠시 멈추는 날도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2일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12월 말에도 2~3일 정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신청이 낯설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법이 편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도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1. 작년에 받으셨다면 자동 신청 여부부터 전화로 확인합니다.
    2.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요금 차감을 원하시면 최근 요금 고지서도 가져갑니다. 아파트에 사시면 관리비 고지서면 됩니다.
    3.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겨울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가운데 어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말씀드립니다.
    5. 요금 차감으로 쓸지, 국민행복카드로 쓸지 선택합니다.
    6. 여름 요금을 빼지 않고 겨울에 몰아서 쓰고 싶으시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함께 요청합니다.
    7. 선정 결과를 안내받은 뒤, 고지서 차감 여부나 카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편하시면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본인인증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무리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리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방문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방문하기 어렵다면 같은 세대원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을 말합니다.

    대리 신청 때는 대상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혼자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 등 평소 도움을 주시는 분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부탁드려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름과 겨울,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에너지는 전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입니다.

    겨울에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 요금 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결제

    겨울에는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습니다. 등유나 연탄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더 알맞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려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으로 가능한 방법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쓰려면

    지원금은 여름과 겨울을 따로 나누지 않고 전체 사용 기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름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지 않고 겨울에 더 사용하고 싶으시면 신청할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름 요금이 빠지고 있다면, 남은 금액이 겨울에 어떻게 쓰이는지 주민센터나 상담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면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같이 받을 수 없는 지원이 있습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난방비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2027년 3월)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바꾼 세대를 위한 별도 지원입니다. 일반 에너지바우처와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 여부를 상담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를 대신 신청해 준다며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
    • 문자 속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하는 연락
    •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하는 연락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공식 상담번호 1600-3190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energyv.or.kr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상담센터는 평일에 운영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쉽니다. 남은 금액은 사용 기간 안에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신청 마감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이면서 어르신 등 세대원 특성도 함께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은 월 금액이 아니라 올해 총액입니다.
    • 겨울 요금 차감은 10월 1일부터입니다.
    • 대상과 금액은 세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한꺼번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받으셨다면 자동 신청 여부부터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올해 처음 신청하시거나 이사를 하셨다면 신분증과 최근 요금 고지서를 챙겨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천천히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복지로,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격과 지원 금액, 사용 방식은 세대 상황과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7일.

  •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20만 원|7개 군 지급일·소급 지급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에 거주하신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과 첫 지급일을 확인해 보세요. 2026년 8월 말부터 주민 한 사람당 매달 15만~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분은 신청이 조금 늦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7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상 지역과 월 지급액

    • 구례군: 월 20만 원
    • 보성군: 월 20만 원
    • 화천군: 월 15만 원
    • 보은군: 월 16만 원
    • 진안군: 월 15만 원
    • 무주군: 월 15만 원
    • 청송군: 월 20만 원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입니다. 구례·보성·청송은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별 첫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 8월 28일: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
    • 8월 31일: 진안
    • 9월 10일: 무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마친 뒤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일은 행정 처리나 지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 여부는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만 올려두는 것만으로는 지급 대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상 7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주민
    •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 확인 절차를 마친 주민
    • 읍·면 위원회의 지급 대상 심의를 통과한 주민

    구체적인 서류와 거주 확인 방법은 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해 보세요.

    기존 거주자는 7월분부터 소급됩니다

    대상지역 선정일인 2026년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7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거주자가 첫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8월 말에 7월분과 8월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월 지급액에 따라 첫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월 15만 원 지역: 2개월분이면 30만 원
    • 보은군 월 16만 원: 2개월분이면 32만 원
    • 구례·보성·청송 월 20만 원: 2개월분이면 40만 원

    위 금액은 7월분과 8월분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를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거주 기간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주민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전입자는 90일 동안 실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확인을 마친 뒤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곧바로 3개월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확인과 지역별 심의가 필요하므로 전입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1.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합니다.
    2. 농어촌 기본소득 미신청 주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3.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신분증·서류를 확인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제 거주 확인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5. 대상자 확정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정부 발표에서는 미신청 주민에게 문자, 홍보물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계속 신청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에 전국 공통 신청 마감일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가능한지는 거주하는 군의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떻게 지급되나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각 군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카드형·모바일형 등 지급 형태와 등록 방법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받으세요. 가족이 대신 설정할 수 있는지도 본인 확인 절차와 함께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기한

    • 사용 지역: 각 군이 정한 생활권과 가맹점
    • 일반 사용기한: 지급일부터 3개월
    • 면 지역 주민: 지급일부터 6개월 이내

    사용기한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날과 사용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가까운 사용처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
    • 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
    • 문자 속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하는 연락
    •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연락
    •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연락

    신청과 지급이 궁금하다면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하지 마시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다시 확인하세요.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대상 지역은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입니다.
    • 매달 15만~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다면 7월분부터 소급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전입자는 90일 실제 거주 확인 뒤 3개월분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청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확인하세요.

    특히 혼자 거주하시거나 문자 안내를 놓치기 쉬운 분은 주변 가족과 함께 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첫 지급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대상, 금액, 지급일과 사용처는 거주 확인 및 각 군의 심사·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6일.

  • 2026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대상·비용·신청 방법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 돈을 관리하는 일이 걱정될 때가 있으시지요. 보이스피싱이나 재산 갈취를 당하지 않을지, 병원비와 생활비가 제때 사용될지도 가족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고,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에 안전하게 쓰이도록 관리받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 시행 시기: 2026년 4월부터
    • 주요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분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맡길 수 있는 재산: 현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 신탁재산 한도: 최대 10억 원
    •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

    어떤 서비스인가요?

    신청자의 생활 형편과 뜻을 확인해 재정지원계획을 만든 뒤, 국민연금공단이 그 계획에 따라 재산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돈을 무조건 막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생활과 돌봄을 위해 알맞게 사용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매달 필요한 생활비 지급
    •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 지출
    • 요양시설 이용료와 돌봄 비용 지급
    •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비용 지급
    • 재산 상태와 지출 내역의 정기적인 점검

    계약할 때 지원인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인은 계획에 맞게 돈이 사용되도록 돕고 월별 내역을 보고하며,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동의처럼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운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
    • 사기·갈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이 있는 분
    • 생활비·병원비·요양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분
    •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 부담이나 갈등이 우려되는 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바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과 대상자 확인,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도인지장애가 있고 계약 내용을 이해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본인의 뜻에 따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 권한이 있는 후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지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재산을 맡기거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 현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지명채권
    •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시범사업에서 맡길 수 있는 신탁재산은 최대 10억 원입니다. 집이나 토지를 국민연금공단 명의로 바로 넘기는 방식은 아니며, 현재는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 기초연금 수급권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 면제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분: 신탁재산의 연 0.5%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살펴 예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치매·경도인지장애 여부와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상담합니다.
    3. 담당자가 생활환경, 의료·돌봄 필요와 보유 재산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의 뜻을 반영한 재정지원계획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국민연금공단의 적합성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계약 내용에 따라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

    •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매달 필요한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내역
    •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관리가 필요한 재산
    • 가족관계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정보
    • 최근 사기나 재산 갈취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는지 여부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전화해 확인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계획에 없던 큰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에 없던 특별한 지출이 생기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가 내용을 심의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본인의 재산과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계약 전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돈,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충분히 물어보고 이해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먼저 수수료를 보내라는 연락
    •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
    • 신탁하려면 집 명의를 개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연락
    • 문자 속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하는 연락
    •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연락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을 위한 공공서비스입니다.
    • 본인 또는 적법한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합니다.
    • 관리 대상은 현금성 자산이며 한도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커진 뒤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판단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정책브리핑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이용 대상, 이용료와 계약 가능 여부는 상담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5일.

  • 2026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대상·비용·신청 방법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족이 함께 가기 어렵거나, 접수와 검사실 이동을 혼자 하기 불편할 때가 있으시지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1~5등급이라고 해서 모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재가기관이나 협약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세요

    •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 참여기관: 전국 282곳
    • 기본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참여기관 이용자
    • 2026년 이용 한도: 1인당 연간 50만 원
    • 본인부담: 개인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부담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만 있고 참여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 중인 재가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인가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도움
    • 병원 접수와 진료비 수납
    • 병원 안에서 진료실·검사실로 이동
    • 진료와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동행
    • 처방전과 약을 받는 과정
    • 진료를 마친 뒤 귀가할 때 필요한 도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분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주로 동행합니다. 협약 요양시설 이용자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2026년에는 병원동행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사람당 연간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도 본인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내게 됩니다.

    본인부담률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약하기 전에 기관에 예상 본인부담금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비와 병원비는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의 연간 50만 원 한도는 병원동행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택시비·교통비·주차비·진료비·약값이 서비스 비용에 모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과 이동 방법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교통비와 대기시간 비용까지 함께 물어보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이렇게 해보세요

    1. 본인의 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2. 현재 이용하는 통합재가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지 문의합니다.
    3. 진료 날짜, 병원 이름, 예약 시간과 이동할 장소를 알려줍니다.
    4. 예상 본인부담금과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을 확인합니다.
    5. 동행할 사람, 만날 시간과 준비물을 다시 확인합니다.

    현재 기관이 참여하지 않거나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관련 문의처 033-736-1970으로 가까운 참여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 갈 때 준비하면 좋은 것

    • 신분증과 진료 예약 확인 내용
    • 진료의뢰서나 검사 결과지
    • 현재 먹는 약의 이름이나 약 봉투
    • 안경, 보청기, 지팡이 등 필요한 보조용품
    • 진료비와 약값을 결제할 수단
    • 보호자 연락처와 꼭 물어볼 내용을 적은 메모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는 동행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제나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시고, 어려우면 믿을 수 있는 보호자와 미리 상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급상황에는 병원동행을 기다리지 마세요

    병원동행 서비스는 예약된 외래 진료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숨쉬기 어렵고,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생기는 등 응급상황이라면 병원동행을 예약하지 마시고 119에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장기요양 1~5등급이라도 참여기관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간 50만 원입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냅니다.
    • 교통비와 병원비가 별도인지 예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응급상황은 병원동행 서비스가 아니라 119를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신청 과정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전화해 참여 여부와 비용을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제도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제공 인력과 비용은 이용 기관과 개인의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