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는 월세가 부담스럽거나 오래된 집을 고칠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주거급여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 기준과 월세 지원 기준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 예전에 소득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올해는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세입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상태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집, 자동차,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이 금액보다 적다고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자동차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정확한 결과는 주민센터 조사나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세입자에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가 그대로 모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월세와 보증금, 소득인정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 서울: 월 36만 9,000원
- 경기·인천: 월 30만 원
- 광역시·세종·수도권 밖 특례시: 월 24만 7,000원
- 그 밖의 지역: 월 21만 2,000원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면서 실제 임차료가 월 30만 원이라면 서울 1인 가구 상한인 36만 9,000원이 아니라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바꾼 뒤 실제 월세와 합산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로 내는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집에 살면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는 월세 지원 대신 주택의 낡은 정도를 조사해 수선을 지원합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어떤 보수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붕, 벽, 난방시설과 욕실 등 집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실제 공사 범위와 지원 시기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LH에서 임대차계약이나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 시·군·구가 대상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알려줍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아도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모집 기간을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문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주민센터에서 안내하는 서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에 주민센터나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로 전화해 준비물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점입니다
-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은 가구의 소득·재산·주거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나 거주지가 바뀌면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지원받고, 자가 가구는 주택 상태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처음 신청하신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가구별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가 다르므로 최종 대상 여부와 금액은 조사 후 결정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과 정부24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