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연금·세금·건보

  •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입사일·퇴직일과 최근 3개월 급여 입력 순서

    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넣어야 합니다. 날짜가 하루 달라지면 재직일수와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전, 지급 대상부터 확인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일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형을 운영하는지, DC형을 운영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 일반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넣을 급여 자료

    •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
    •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세금을 떼기 전 기본급과 기타수당
    •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자료
    • 육아휴직이나 개인휴직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어느 칸에 넣을지 애매하다면 회사의 퇴직급여 안내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입력하면 예상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를 엽니다.
    2. 입사일자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자를 선택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눌러 퇴직 전 3개월의 입력 기간을 확인합니다.
    4.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적고, 해당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5. 나온 예상 퇴직금을 회사의 퇴직급여 내역과 비교합니다.

    계산기의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고, ‘근무제외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휴직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 칸을 입력해야 한다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

    일반적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금액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 휴직기간,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와 세금 등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좌의 적립금과 운용 결과를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청각장애 등록·지원 금액·구입 순서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보청기 구입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순서는 청각장애 등록 여부 확인 → 이비인후과 처방 → 공단 등록 업소에서 구입 → 한 달 이상 사용한 뒤 검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입니다. 먼저 보청기를 산 뒤 신청할 생각이라면 처방과 등록 제품 요건을 놓칠 수 있으니, 구입 전에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대상은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력검사를 하고,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장애 등록 여부나 급여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성인에게는 원칙적으로 한쪽 보청기의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쪽 급여는 15세 이하 청각장애인 가운데 공식 청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쪽을 구입하려는 성인은 두 개 모두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지원 금액은 131만 원을 한 번에 받나요?

    공식 자료의 131만 원은 보청기 급여의 기준금액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90%를 지원받습니다. 제품 가격과 자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급여는 보청기를 살 때의 제품·초기 적합관리 비용과 이후 받는 후기 적합관리 비용으로 나뉩니다. 적합관리는 보청기를 귀에 맞게 조정하고 사용 상태를 살피는 서비스입니다. 후기 비용은 서비스를 받은 뒤 정해진 시기에 별도로 청구하므로, 131만 원이 구매 직후 현금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 등은 부담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과 제품별 결정가격, 처음 받을 금액과 나중에 청구할 금액을 구입 전에 공단과 등록 판매업소에 각각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청기 급여 신청 순서와 준비 서류

    1. 청각장애 등록과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합니다. 등록 전이라면 주소지 주민센터와 이비인후과에서 장애 등록 절차를 먼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2.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보청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 시 청력검사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급여 대상 보청기를 고르고 구입합니다. 처방전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구입해야 합니다.
    4. 보청기를 한 달 이상 실제로 사용한 뒤 처방받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검수는 보청기가 청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5. 급여비 청구서와 처방전, 검수확인서, 구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바코드가 보이는 보청기 사진,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를 준비해 공단에 청구합니다.

    공단 안내에는 지사 방문·우편·팩스 접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서류 양식과 실제 접수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1577-1000에 가까운 지사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편합니다.

    구입 전에 꼭 확인할 예외와 주의사항

    • 같은 종류의 보조기기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단 안내에 따르면 구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청구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처방부터 구입·검수까지 정해진 순서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매점에서 말하는 ‘최대 지원금’은 실제 받을 돈과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업소·급여 제품·본인부담금·사후관리 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청기 선택은 청력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을 서둘러 결제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청기 급여 절차를 살펴보고, 처방을 받은 병원과 공단에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지급액 95%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청했을 때보다 장려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신청을 놓친 경우인가요?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절차입니다. 원래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하는 반기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홈택스·ARS 이용시간: 오전 6시~밤 12시
    • 지급 시기: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비율: 심사 후 계산된 장려금의 95%

    기한 후 신청분은 모두 같은 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일과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분 신청자의 12월 17일 지급 일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이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없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을 계산할 때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1.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화면에서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5. 접수가 끝나면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직접입력 신청’을 눌러 가구원, 소득과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한 뒤 신청을 마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신청대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난 5월에 신청했거나 자동신청이 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신청해 2025년 귀속 장려금이 정산된 경우도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접수 여부, 심사 상태와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 지급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결과는 심사에 따라 예상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밤 12시 전에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려금 사칭 연락을 조심해 주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를 보내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심스러운 안내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5% 줄어들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접수 내역과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됐습니다. 보험료율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달라지면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가구 상황 등이 달라지면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결되는 것과 개인별 보험료가 변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7.19%를 적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
    •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 211.5원으로 동결
    • 주의사항: 보험료율이 같아도 소득·재산·자격이 달라지면 실제 보험료는 변동 가능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무슨 뜻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2027년에는 이 비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지출, 보험료 수입 전망 등을 함께 살핀 뒤 보험료율을 동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에 사용하는 비율과 단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계산의 바탕이 되는 월급, 소득 또는 재산이 달라지면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정한 월급 기준 금액입니다.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모두 21만 5,700원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약 10만 7,850원입니다.

    이 계산은 건강보험료만 단순하게 살펴본 예시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고, 회사의 보수 신고와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 월급이 오른 경우: 보험료율은 같아도 계산 기준인 보수월액이 커져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나 보수가 정산된 경우: 실제 지급된 보수를 다시 계산하면서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이자·배당·연금 등의 소득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새 직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동결됐는데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달라졌다면 보수월액이나 정산보험료가 바뀌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소득보험료: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반영
    • 재산보험료: 주택·건물·토지와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반영
    • 경감 또는 조정: 가구 상황과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2027년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하지만 재산의 과세표준이나 소득 자료가 달라지면 점수 또는 소득보험료가 달라져 최종 고지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줄어든 경우
    • 연금·이자·배당 등 반영되는 소득이 달라진 경우
    •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 자료가 달라진 경우
    • 전월세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 취업·퇴직·피부양자 등록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경우
    • 세대원이 전입하거나 전출해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

    소득이 줄었는데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소득 감소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달라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고지서나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 봅니다.
    2.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정산보험료가 달라졌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3.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의 소득·재산 반영 내역을 살펴봅니다.
    4. 취업·퇴직·이사·세대원 변동 등 최근 자격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설명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 내역을 문의합니다.

    보험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별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고지서를 준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문의할 때는 고지월, 가입자 구분, 이전 달과 달라진 금액을 함께 알려주면 안내받기 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문자도 조심하세요

    보험료가 달라지는 시기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하라는 문자나 인터넷 주소가 올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에 있는 주소를 바로 누르거나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이나 미납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대표전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단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전체를 묻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이 개인별 고지액 동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과 소득, 재산 또는 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지면 실제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고지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고지서의 산출 내역을 먼저 살펴보고 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소명 준비 방법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10월부터 진행되는 정기 확인조사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수급자의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액이 알맞은지 점검하는 정기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가 실제 형편과 다르다면 바로 수급이 끊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조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기간: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 조사 대상: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일부 사업의 부양의무자
    • 확인 내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가구원 변동 등
    • 확인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제도 전체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과 여러 차상위 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11종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모든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 설명이나 서류가 필요한 사람에게 안내합니다.

    어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나요?

    이번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이 활용됩니다.

    •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각종 수당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 가구원의 취업·퇴직·전입·전출 등 변동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상황을 반영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래된 종합소득자료는 일부 제외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조사 시점보다 1년 이상 오래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제외합니다.

    이미 일을 그만두었는데 과거 소득자료가 다시 잡혀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변경입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먼저 활용해 현재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명 안내를 받으면 이 자료부터 준비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자료와 실제 형편이 다르면 안내문에 적힌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자료
    • 급여가 줄어든 경우: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 사업을 그만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이나 휴업사실증명원
    • 예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통장 거래내역과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계약서·영수증
    •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한 경우: 매매계약서, 폐차증명서, 대금 사용내역
    • 가족관계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기 전에 안내문에 적힌 담당 부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감소·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통지서의 급여명과 변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됐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3.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명합니다.
    4.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5. 기존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문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처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먼저 알려도 됩니다

    수급자는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다른 급여 수급 상황이 달라졌을 때 관할 기관에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취업, 퇴직, 이사, 혼인·이혼, 가족 사망, 부동산 매매처럼 큰 변화가 있었다면 정기조사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스템 정비 기간에도 증명서는 발급됩니다

    조사 준비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정비 기간에도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 복지로·정부24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사칭 연락도 조심하세요

    확인조사를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에 포함된 낯선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
    • 돈을 보내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실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확인조사는 복지급여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지급하기 위한 정기 점검입니다. 실제 형편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안내받은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천천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말까지|임대차 갱신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사려는 분이라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계약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기간도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정해진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한 뒤 입주하면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내용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발행일 현재 아직 시행 전이므로 계약이나 신청 전 최종 시행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 신청기한: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예정
    • 유예기간: 기존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도 인정 예정
    • 갱신 인정기간: 최대 2년
    • 매수자 요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유지
    • 입주 후 의무: 2년 동안 실제 거주

    실거주 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한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유예는 이런 경우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수자의 입주 시기를 늦춰 주는 예외조치입니다.

    아무 주택이나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고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인지, 매수자와 계약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는지 관할 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늘어납니다

    기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신청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새로운 연장 조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과정이나 최종 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10월 1일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시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입자의 갱신계약도 한 차례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살 당시 세입자에게 남아 있던 임대차계약 기간까지만 입주 유예를 인정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원하면 매수자의 입주 시기와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에 더해 갱신계약 1회,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갱신계약을 여러 번 반복해 계속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 발표에서 인정한 범위는 한 차례이므로 계약기간과 입주 예정일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매수자는 무주택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 대상 매수자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중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대 구성이나 소유 형태에 따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본인이 요건을 갖추는지 문의해 보시면 안전합니다.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 세입자가 퇴거하면 매수자가 입주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장 거주할 생각 없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계약 종료 시점과 본인의 이사 가능 시기를 미리 맞춰 보셔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등은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는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으로 기준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의 등록임대 여부와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과 세무 전문가에게 각각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1. 해당 주택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소유관계와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합니다.
    4. 관할 시·군·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유예 가능 여부와 준비서류를 문의합니다.
    5. 세입자의 갱신 가능성과 본인의 실제 입주일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더라도 최종 허가 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판단합니다. 허가나 유예를 받지 못했을 때의 계약금 처리까지 공인중개사와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말로만 듣지 말고 서면으로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시행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 10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계약은 금액이 크고 개인별 조건이 다릅니다. 계약이나 신청을 진행하기 전 국토교통부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종 공포 내용과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의전화는 044-201-5276 또는 044-201-3402입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 카카오 AI 국민비서 국민연금 조회 시작|임의가입은 9월 말부터

    국민연금을 몇 달 동안 냈는지,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따로 찾지 않아도 카카오톡의 AI 국민비서에서 대화하듯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는 2026년 9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아직 시작 전이며 2026년 9월 말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두 기능의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라진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9월 17일부터: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을 하면 연금보험료 납부액과 납부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월 말부터: 임의가입 대상 여부와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 글자 입력이 어렵다면 카카오 AI 국민비서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I 국민비서는 2026년 3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당시에는 전자증명서 발급과 공공시설 조회·예약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조회가 실제로 추가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일이 더 늘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국민연금 조회하는 순서

    1.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을 엽니다.
    2.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민비서 구삐 공식 채널을 찾습니다.
    3. 채널 안에서 AI 국민비서를 실행합니다.
    4. 대화창에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해줘”라고 입력하거나 말합니다.
    5. 화면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6. 연금보험료 납부액과 납부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화면과 메뉴 이름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 국민비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글자 입력이 어렵다면 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AI 국민비서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마련돼 있습니다. 대화창에서 음성 기능을 누르고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해줘”라고 천천히 말하면 됩니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이름이 비슷한 서비스가 함께 검색되면 음성이 정확히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다시 말하거나 문장을 짧게 나누어 입력해 보셔도 됩니다.

    조회하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
    •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
    •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다만 조회 화면에 나온 납부 개월 수만으로 연금 수령 여부나 실제 연금액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이력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신청은 9월 말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 사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카카오 AI 국민비서에서는 2026년 9월 말부터 임의가입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상 보험료를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9월 18일 현재는 시작 전이므로 메뉴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이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임의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AI 안내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확인해 보세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은 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 AI 국민비서에서 이번에 안내된 기능은 임의가입 신청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조회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개인의 납부 정보가 들어 있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휴대전화 화면을 함께 보며 순서를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가족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인증수단으로 다른 사람의 가입내역을 대신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보다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더라도 마지막 확인 화면에서 조회 대상자의 이름과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사칭 채널과 문자에 주의하세요

    • 카카오톡에서 국민비서 구삐 공식 채널인지 확인합니다.
    • 문자로 온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눌러 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전화나 대화창으로 알려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환급이나 연금 지급을 약속하며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가 이상하거나 본인인증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 카카오 AI 국민비서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는 9월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 본인인증 후 납부액과 납부 개월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신청은 9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 60세 이상이라면 임의가입이 아니라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임의가입 서비스의 정확한 시작일과 카카오톡 화면은 추후 안내나 앱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 2026 추석 금융거래 날짜 총정리|주택연금 9월 23일·카드대금 9월 28일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주택연금 지급일이나 대출 만기일, 카드대금 납부일이 들어 있다면 평소와 처리 날짜가 달라집니다.

    주택연금은 연휴 전에 먼저 지급될 수 있고, 카드대금과 공과금은 연휴 뒤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모르고 계좌 잔액을 옮기면 출금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은 원래 지급일·납부일·만기일이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모든 금융상품의 날짜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추석 금융거래 날짜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확인할 금융거래2026년 처리 날짜알아둘 내용
    주택연금 지급9월 23일연휴 중 지급일이 오는 고객은 연휴 전에 미리 지급
    대출 만기9월 28일연체이자 없이 자동 연장
    카드대금 납부9월 28일연체료 없이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
    보험료·통신료·공과금9월 28일원칙적으로 연휴 뒤 출금
    예금 만기9월 28일연휴 기간 이자를 포함해 지급
    주식 매도대금9월 28~30일매도일에 따라 지급일이 연휴 뒤로 밀릴 수 있음

    각 상품의 계약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실제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돈이라면 거래 금융회사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누가 9월 23일에 받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오는 고객에게 9월 23일 연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평소 지급일이 연휴와 관계없는 분은 기존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원래 주택연금 지급일이 9월 24~27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9월 23일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급계좌를 최근 변경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연휴 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회사 등의 대출 만기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체이자 없이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연휴 때문에 만기일이 미뤄진 경우이므로 9월 24~27일 사이에 갚지 못했다고 바로 연체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품별 약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만기 연장 안내 문자나 금융회사 앱의 대출 상세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출금을 연휴 전에 미리 갚으려면 영업점 운영시간과 중도상환 가능 여부를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시면 됩니다.

    카드대금은 9월 28일에 출금됩니다

    신용카드 대금 납부일이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있다면 연체료 없이 9월 28일 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 28일 아침에는 카드대금을 낼 수 있는 잔액을 계좌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카드사마다 결제계좌와 청구 금액이 맞는지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연휴 중 카드대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직접 송금하거나 같은 금액을 다시 납부하기보다는,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예정된 출금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출금일도 바뀌나요?

    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전기·가스·수도요금 같은 공과금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9월 28일에 출금됩니다.

    다만 요금을 청구하는 기관과 납부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자동납부 안내 문자에 날짜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 만기가 연휴 중이면 언제 받나요?

    예금 만기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금융회사는 연휴 기간의 이자까지 포함해 9월 28일 만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9월 23일 미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은 조기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휴 전에 돈이 필요하다면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식 매도대금은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인 ETF는 일반적으로 매도한 날 바로 돈을 받지 않고 결제 절차를 거칩니다. 매도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9월 28일부터 30일 사이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3일 주식을 매도하면 원래 9월 25일 받을 돈을 9월 29일에 받게 됩니다. 연휴에 쓸 돈이 필요하다면 매도대금이 실제 계좌로 들어오는 날짜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거래 국가의 휴장일과 증권사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증권사의 연휴 공지나 해외주식 상담창구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잔금이나 큰돈을 보내야 한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추석 연휴 중에는 은행 영업점 이용과 일부 국가 간 송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잔금, 전세금, 사업대금처럼 큰돈을 보내야 한다면 연휴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필요한 돈을 미리 계좌에 준비합니다.
    • 인터넷·모바일뱅킹의 1회 및 하루 이체한도를 확인합니다.
    •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다시 확인합니다.
    • 외화송금은 거래 은행에 처리 가능 날짜를 문의합니다.
    • 펀드 환매금이나 보험금은 지급까지 필요한 영업일을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은 통상 3영업일 전, 국내투자펀드는 통상 3~4영업일 전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품마다 다르므로 실제 일정은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사칭 문자도 조심하세요

    명절 전후에는 택배 배송,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공공기관 지원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사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습니다.
    • 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납부를 이유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중단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와 문자 인증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 출금 날짜는 문자 속 번호가 아니라 카드사·은행의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로 확인합니다.

    연휴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9월 23일: 연휴 중 지급일이 오는 주택연금 조기 지급과 일부 예금 만기금 조기 수령을 확인합니다.
    • 9월 28일: 대출 만기, 카드대금과 공과금 출금에 필요한 계좌 잔액을 확인합니다.
    • 주식·펀드·보험금: 실제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연휴 뒤로 밀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추석 장보기 할인과 교통 혜택은 2026 추석 장보기·온누리 환급·고속도로 혜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점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추석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 안내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세부 일정과 예외사항은 금융위원회의 2026년 추석 금융이용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 확대|2027년 100인 미만 사업장·자영업자 IRP 확인

    작은 회사에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노후 준비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등을 위한 푸른씨앗 IRP는 2026년 7월 1일에 도입됐습니다. 사업장 가입 확대와 개인의 IRP 가입은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푸른씨앗은 무엇인가요?

    푸른씨앗의 정식 이름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도와 기금 운영을 맡고, 전문 운용기관이 자금을 운용합니다. 개별 사업장이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퇴직연금을 함께 모아 운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 가입할 수 있나요?

    적용 시기사업장 가입 범위
    확대 전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2026년 7월부터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2027년 1월부터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2026년 9월 현재, 50~99인 사업장은 2027년 1월 확대 시점을 확인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100인 미만’은 100인 사업장까지 포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정은 법 개정에 따른 단계적 확대 안내입니다. 대상에 들어간다고 회사의 기존 퇴직연금이 자동으로 푸른씨앗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개인형 IRP를 확인해 보세요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퇴직 후 사용할 돈을 개인 계좌에서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푸른씨앗 IRP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 소득이 있는 국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일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분 등을 말합니다.

    가게에서 혼자 일하는 분은 사업장 직원 수 확대만 보고 기다릴 필요 없이 개인형 IRP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 자격을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푸른씨앗과 푸른씨앗 IRP의 가입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로 본인 상황을 먼저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1. 회사 퇴직연금 도입 상담인지, 개인형 IRP 가입 상담인지 구분합니다.
    2. 사업주라면 근로자 수와 현재 퇴직연금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개인이라면 현재 일하는 형태와 소득 유무, 기존 IRP 보유 여부를 설명합니다.
    4. 가입 자격과 필요한 서류, 신청 경로를 안내받습니다.
    5. 비용과 운용 방식, 돈을 찾는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현재 퇴직연금 제도와 푸른씨앗 도입 여부를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전에 무엇을 물어보면 좋을까요?

    노후에 사용할 돈인 만큼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 원금과 운용: 원금 보장 여부, 손실 가능성과 운용 방식을 확인합니다.
    • 수수료: 본인 계좌에 적용되는 비용과 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 세금: 본인 소득에 따른 세제 혜택과 해지할 때의 세금을 확인합니다.
    • 인출 조건: 연금 수령 시기와 중도인출·해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기존 계좌: 이미 보유한 퇴직연금이나 IRP를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식 안내에 나온 과거 수익률을 앞으로도 같은 수익을 받는다는 약속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생활비나 가까운 시일에 쓸 돈까지 넣기보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푸른씨앗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만 하면 매달 일정한 지원금을 받거나 국민연금·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고, 본인의 가입 형태와 납입·수령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향후 연금 수령이 해당 급여에 미치는 영향도 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업장 확대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가입 대상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운영 내용과 상담 경로는 푸른씨앗 제2기 사업 안내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 2027년 K-민생지킴 대출|중·저신용자 100만 원 지원 계획

    대출이 필요하지만 신용점수나 소득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름은 K-민생지킴 대출입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리·장기·소액 대출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안 단계이므로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는 확정 상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K-민생지킴 대출은 어떤 계획인가요?

    K-민생지킴 대출은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많지 않아 시중 대출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방향의 정책입니다.

    • 예상 금리: 연 4.5% 수준
    • 상환 기간: 최대 10년
    • 대출 규모: 1인당 100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
    • 대상 방향: 중·저신용자 등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계층

    여기서 ‘100만 원’은 모든 신청자에게 반드시 지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소득, 신용상태, 기존 대출,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저리·장기·소액 대출이란 무엇인가요?

    저리는 일반적인 고금리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장기는 상환 기간을 길게 두어 매달 갚는 부담을 낮추는 뜻입니다. 소액은 큰돈보다 급한 생활비에 필요한 작은 금액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금리가 낮더라도 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매달 납부할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7년 K-민생지킴 대출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급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심의와 관련 기관의 상품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신청 대상, 접수 기간, 취급 기관, 심사 기준이 안내됩니다. 현재 인터넷에 올라온 신청 링크나 대출 광고만 보고 서둘러 접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1. 2027년 예산이 최종 확정됐는지 확인합니다.
    2. 정부와 서민금융 관련 기관이 발표한 공식 상품명을 확인합니다.
    3. 신청 기간과 취급 기관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4. 본인의 신용점수, 소득, 기존 대출과 연체 여부를 미리 살펴봅니다.
    5. 월별 상환액을 계산한 뒤 필요한 금액만 신청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관과 접수 방법이 발표되기 전에는 특정 은행이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안내가 나오면 정부 기관과 서민금융 공식 채널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대출 사기 문자를 조심하세요

    정책 대출을 사칭해 먼저 수수료를 보내라고 하거나, 보증료·인지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 문자에 적힌 링크를 누르기보다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연락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등에 확인합니다.

    마무리

    2027년 K-민생지킴 대출은 중·저신용자에게 연 4.5% 수준의 금리와 최대 10년 상환 조건으로 100만 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안 단계라서 신청일과 세부 자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발표 전에는 대출 광고보다 정부와 공식 금융기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대출이 꼭 필요한지와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