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안전·법률

보이스피싱, 소비자 피해와 생활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 경기 안심 부동산 사용법|전세 계약 전 AI로 위험 확인

    경기도에서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해 위험요인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새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을 결합한 ‘경기 안심 부동산’을 공개했습니다. 경기도 후속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보완을 거쳐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등기, 건축물 정보와 시세를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다만 인공지능 보고서만 믿고 계약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계약 전에는 무엇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경기 안심 부동산은 경기도에서 전세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임차보증금 등을 입력해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여러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종합 분석합니다. 선순위 권리란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빚이나 보증금 등을 뜻합니다.

    구분내용
    이용 대상경기도에서 주택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
    시범 운영2026년 10월~12월
    대상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주택 전세
    확인 내용등기,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위험
    정식 운영 계획시범 운영을 보완해 2027년부터 운영 예정

    현재 발표된 시범 운영 대상은 전세 거래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행정정보 연계를 늘려 월세와 매매까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
    • 내 보증금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집값과 비교해 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 경매를 가정했을 때 예상 낙찰가격과 보증금 배당 순서
    • 주택도시보증공사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빌린 돈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근저당권과 다른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순서

    1.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에 접속합니다.
    2. 계약하려는 주택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계약서에 적을 예정인 임차보증금과 화면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에서 위험 표시와 설명을 살펴봅니다.
    5.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계약을 진행할 공인중개사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요청합니다.

    주소는 동과 호수까지 계약하려는 집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금을 다르게 입력하면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과 안전성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포털과 비슷하게 꾸민 광고 사이트나 문자 속 주소는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포털 주소는 grts.gg.go.kr/portal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도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미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인공지능 분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 관계, 임대인 정보와 건축물 상태 등을 더해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게 됩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임차인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경기 안심 부동산 분석보고서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도 시범 운영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와 전입세대확인서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오기 어려워 수동 입력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같은 집에 여러 임차인이 살 수 있어 먼저 입주한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보고서만으로 확인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관련 서류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좋습니다.

    AI 보고서가 안전한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했습니다. 보고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의 신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권한을 확인합니다.
    • 계약금과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고서에 위험 표시가 없더라도 계약 직전에 새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도 공인중개사와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달라질 수 있는 점

    경기 안심 부동산은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이 기간에는 이용 화면, 자동으로 불러오는 정보와 분석 방식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포털에서 먼저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과 최신 등기 확인을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보이면 서둘러 계약하지 말고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정지|자동이체·장례비는 어떻게 하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 절차와 함께 통장, 카드, 보험과 공과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어떤 거래가 멈추는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유가족이 금융회사마다 거래 정지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포함되나요?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가 참여합니다.

    • 은행
    • 보험회사
    • 카드회사
    • 증권회사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금융회사는 거래 전에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인 명의로 확인되면 거래를 차단합니다. 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이나 인출 같은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하루에 한 번 금융권에 전달합니다. 금융회사는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고인 명의 거래를 제한합니다.

    고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입금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출금, 이체와 카드 사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은 정해진 상속 절차를 거쳐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의로 돈을 찾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보험료 자동이체를 확인해 보세요

    고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와 보험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고인 명의로 납부하던 공과금과 보험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합니다.
    3. 계약자나 납부자 명의를 바꾸고 새로운 출금계좌를 등록합니다.
    4.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살던 집의 전기·가스·통신서비스는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뒤 자동으로 새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 방법을 따로 변경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장례비가 급하면 예외 인출을 확인하세요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바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병원, 요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
    • 병원비·요양비·장례비 청구서나 영수증
    • 금융회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와 처리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사망자 긴급비용 예외 인출을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인의 예금과 보험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과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인의 금융회사별 거래 여부 확인

    조회 결과에 계좌가 있다고 표시되더라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잔액 확인과 지급은 각 금융회사의 상속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빚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과 카드대금 같은 빚도 포함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보통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 별도 차단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공과금과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장례비는 금융회사에 예외 인출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준비서류와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노인 교통안전 영상 공모전|누구나 참여하고 상금 최대 200만 원

    평소 어르신의 보행 안전이나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에 관심이 있었다면 참여해 볼 만한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노인 교통안전을 주제로 짧은 영상을 모집합니다. 전문 영상 제작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 또는 가족·지인과 팀을 만들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2026년 10월 8일 오후 6시입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제출 서류부터 미리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제출해도 되고, 최대 5명이 한 팀으로 참여해도 됩니다.

    • 개인 참가 가능
    • 최대 5명으로 구성한 팀 참가 가능
    • 나이 제한 없음
    •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쿠폰 지급 예정

    영상 촬영이 익숙한 가족과 함께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팀으로 참여할 때는 신청서에 팀원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면 되나요?

    주제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입니다.

    •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 야간 보행 때 밝은 옷과 반사 용품을 사용하는 이유
    • 노인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수칙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법
    • 일상에서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유

    사람을 직접 촬영하거나 그림·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도 가능하지만 AI 사용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영상 규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보기 편한 세로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격이 맞지 않거나 재생되지 않으면 사전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영상 길이: 30초 이상 90초 이하
    • 화면 방향: 9대 16 세로형
    • 해상도: 1080×1920픽셀 이상
    • 권장 파일 형식: MP4

    휴대전화는 세로로 세워 촬영하면 됩니다. 제출하기 전 다른 기기에서도 영상과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접수 기간과 제출 방법입니다

    1. 행정안전부 공모전 안내 페이지에서 공고문과 제출서식을 내려받습니다.
    2.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저작물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에는 자필로 서명한 뒤 스캔하거나 선명하게 촬영합니다.
    4. 영상과 서류를 전자우편 pdw@m-line.tv로 보냅니다.
    5. 2026년 10월 8일 오후 6시 전에 접수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전자우편 첨부가 어렵다면 가까운 분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마감 직전보다 여유 있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금은 얼마인가요?

    • 대상 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200만 원
    • 최우수상 3점: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각 100만 원
    • 우수상 6점: 각 50만 원

    모두 10개 작품을 선정하며 총상금은 800만 원입니다. 여러 단계의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결과는 11월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도 살펴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 음악이나 영상을 허락 없이 넣으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자료나 사용 허가가 분명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가 보인다면 촬영과 공개에 동의를 받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AI를 이용했다면 공고문에 적힌 표시 방법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주제는 노인 교통안전입니다.
    • 개인 또는 최대 5명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은 30~90초 세로형으로 만듭니다.
    • 접수 마감은 10월 8일 오후 6시입니다.
    • 대상 상금은 200만 원입니다.

    세부 제출서류와 주의사항은 작품을 보내기 전에 행정안전부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2026년 운전면허 갱신기간 변경|75세 이상 검사·교육 순서

    운전면허증에 적힌 갱신기간만 보고 준비하고 계셨다면, 올해는 실제 기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검사와 교통안전교육도 거쳐야 하므로 순서를 미리 알아두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2026년부터 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입니다.
    • 2026년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받은 분은 면허증에 표시된 기존 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75세 이상은 3년 주기이며, 인지검사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정확한 날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부터 갱신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은 원칙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 15일이라면, 갱신 대상 연도에는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범위가 갱신기간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에는 예전 방식의 기간이 표시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은 갱신기간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마감일을 먼저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갱신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1.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에서 적성검사·갱신기간을 확인합니다.
    3.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에서 절차를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은 주소를 누르기보다 공식 사이트를 직접 검색해 접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릅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일반 운전자는 보통 10년 주기입니다.
    • 65세 이상은 1종·2종과 관계없이 5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 75세 이상은 1종·2종과 관계없이 3년 주기입니다.

    면허 취득일과 이전 갱신일에 따라 세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만으로 날짜를 계산하기보다 공식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75세 이상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나요?

    1. 갱신기간과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안내하는 인지 관련 검사를 받습니다.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온라인이나 교육장에서 이수합니다.
    4. 필요한 신체검사와 서류를 준비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으려면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은 별도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병원과 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입니다

    65세 이상은 권장 교육이며,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의무교육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 75세 이상은 온라인 교육이나 공단 교육장 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교육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방문할 때 필요한 준비물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에는 보통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 2매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2종 면허의 일반 갱신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면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 종류와 신청 방법에 따라 사진 수, 신체검사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1577-1120 또는 방문할 시험장에 준비물을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1종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종 갱신기간을 넘기면 일반적으로 과태료 2만 원이며,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만 원입니다.
    •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다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가 끝난 뒤 신청기한이 따로 있으므로 미리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보다 공식 조회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갱신 안내를 빙자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결제를 요구하는 문자는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공식 주소가 safedriving.or.kr인지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았다면|9월 11일부터 달라지는 통지와 대처법

    가입한 쇼핑몰이나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으면 많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자 속 링크부터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가 진짜인지 먼저 확인하고, 유출된 정보에 맞춰 하나씩 조치하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가 달라집니다. 실제 유출이 모두 확인된 뒤뿐 아니라, 불법 접근이나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유통 사실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이용자에게 더 일찍 알리도록 범위가 넓어집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문자에 있는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해당 업체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유출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 아이디·비밀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정보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면 해당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도 변경합니다.
    • 모르는 휴대전화가 내 명의로 개통됐는지 엠세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다면 국번 없이 118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분실·도난·유출된 경우를 중심으로 통지했습니다. 9월 11일부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을 알게 됐거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거래·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업체는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통지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자에 “유출 가능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짜인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줄일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먼저 알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링크부터 누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가짜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주소나 전화번호만 믿기보다 평소 사용하던 공식 앱을 직접 열거나, 검색창에서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안전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도 문자에 적힌 번호보다 카드 뒷면, 고지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
    • 인증번호를 불러 달라고 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재촉하는 경우
    • 보상금을 받으려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요구가 나온다면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보냈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줬다면 해당 금융회사와 경찰 112에 바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유출된 항목부터 확인합니다

    안내문에는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업체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가 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만 포함된 경우와 아이디·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까지 포함된 경우는 필요한 대응이 다릅니다. 안내문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하거나 보관해 두시면 추후 문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면 이렇게 바꿉니다

    1. 유출 안내를 보낸 업체의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2.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다른 사이트도 모두 변경합니다.
    3. 이름·생일·전화번호처럼 짐작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피합니다.
    4. 가능하다면 로그인할 때 인증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는 2단계 인증을 켭니다.
    5. 로그인 기록과 주문·결제 내역에서 모르는 활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밀번호만 바꾸고 끝내기보다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된 계정을 모두 로그아웃하는 기능이 있다면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에서 계정 유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에서는 내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불법 유통 정보에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kidc.eprivacy.go.kr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가짜 사이트를 피하려면 문자 속 링크보다 주소를 직접 확인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출 결과가 나오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탈퇴해 보시면 됩니다.

    가입한 기억이 없는 사이트도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포털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로 본인인증한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기억이 없거나 오래 사용하지 않은 사이트는 회원 탈퇴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에 표시됐다고 모두 명의도용은 아닙니다. 예전에 직접 가입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트일 수도 있으니 사이트 이름과 이용 시기를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엠세이퍼에서 확인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정보나 휴대전화 정보가 유출됐다면 내 명의로 모르는 휴대전화가 개통됐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엠세이퍼(Msafer)에서는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지 못하도록 가입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 주소는 www.msafer.or.kr이며, 상담 전화는 1670-1382입니다. 모르는 회선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즉시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 신고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드·계좌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카드사나 은행의 공식 고객센터에서 이상 거래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경우: 소액결제 내역과 통신사 가입 현황을 살펴봅니다.
    • 신분증 사본이 포함된 경우: 금융·통신 명의도용 가능성을 상담하고 필요한 제한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 모르는 인증번호가 계속 오는 경우: 인증번호를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고 해당 업체의 공식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118에 전화해 보세요

    문자가 진짜인지 모르겠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어렵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국번 없이 118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일반 전화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 문자 속 링크보다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 비밀번호가 포함됐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모든 사이트를 변경합니다.
    •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정보 포털, 엠세이퍼에서 필요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 112에 즉시 연락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았다고 반드시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유출된 항목에 맞춰 필요한 조치부터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9월 18일부터 체불 처벌 강화·신고 방법

    일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비 계획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도 지급 날짜와 약속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만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밀린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말로만 약속하기보다 날짜와 금액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라고 불렀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9월 18일부터 처벌이 얼마나 강해지나요?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강화된 벌칙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실제 형량이나 벌금은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했다고 사업주가 바로 위 금액의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와 업무지시 문자
    •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미룬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회사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자료가 모두 없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모은 뒤 상담을 받으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찾습니다.
    3. 근무한 사업장과 근무기간,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4. 받지 못한 퇴직금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준비한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무리해서 혼자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분야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으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대상인지와 진정에 필요한 자료, 관할 노동관서를 알려주세요.”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 근무기간, 퇴직일,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에 따라 종류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을 접수하면서 대지급금 대상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는 1588-0075입니다.

    신고한 뒤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보내며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할 때에는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바로 서명하거나 취하하기보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밀린 퇴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내역과 근무기록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은 1350, 근로복지공단 상담은 1588-0075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체불액, 적용 법률과 대지급금 요건은 실제 근무 형태와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안전신문고 가을철 집중신고 방법|우수 신고 최대 100만 원

    길을 걷다가 쓰러질 것 같은 시설물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사고 예방이나 위험 개선에 도움이 된 우수 신고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 하면 누구나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험을 줄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등을 살펴 우수 신고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포상금보다 사고를 미리 막는다는 마음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집중신고 기간: 2026년 9월 1일~11월 30일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국민 누구나
    •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안전신문고 앱
    • 집중신고 분야: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소방안전, 축제·행사
    • 우수 신고 포상: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온누리상품권

    어떤 위험을 신고하면 되나요?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어느 분야인지 헷갈린다면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내용을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신고 분야살펴볼 수 있는 위험 사례
    사업장 안전공장이나 작업장 주변의 화재·폭발 위험, 위험물 방치 등
    호우·태풍막힌 빗물받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축대, 떨어질 것 같은 간판 등
    소방안전산불·화재 위험, 소방시설 주변 장애물, 불법 소각 등
    축제·행사혼잡한 통로, 넘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 막힌 비상구 등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한 긴급 상황이라면 앱에 글을 쓰기보다 먼저 112 또는 119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1. 스마트폰에서 앱 장터를 열고 안전신문고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2. 앱을 열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누릅니다.
    3.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4. 위험한 장소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5. 무엇이 위험한지 짧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휴대전화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고 담당 기관에서 처리하면 조치 결과를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앱 사용이 어렵다면 안전신문고 누리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찍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위험한 물건만 가까이 찍지 말고 주변 위치를 알 수 있는 사진도 함께 찍습니다.
    • 간판이나 시설물이 떨어질 것 같다면 위험한 부분이 보이도록 찍습니다.
    • 주소를 알기 어렵다면 가까운 건물 이름이나 도로 표지판을 확인합니다.
    • 차도나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서 촬영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위험한 장소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나 공사장에서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본인의 안전을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신고 내용은 이렇게 적어보시면 됩니다

    “○○시장 동문 앞 보도에 설치된 간판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아래로 사람이 많이 지나가 낙하 위험이 있어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발견한 장소, 현재 상태, 어떤 사고가 걱정되는지를 함께 적으면 담당자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적기보다 직접 본 모습만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100만 원은 모든 신고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예방이나 위험요소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를 심사해 포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포상금은 현금이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고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고 접수 자체만으로 포상 대상이 되거나 일정 금액을 보장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하거나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불분명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 개인정보도 살펴보세요

    사진에 주변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집 안 모습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크게 찍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고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내용에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사칭하며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이유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 집중신고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앱의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이용합니다.
    •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위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장 사람이 위험한 상황은 112 또는 119에 먼저 알립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31일 발표한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포상 대상과 금액은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새집의 잔금 날짜까지 다가오면 일단 이사부터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둘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원에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고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보 시기와 증거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로만 알리면 나중에 통보 시점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낼 때는 주소와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낸 문자, 답변, 통화 녹음과 우편 영수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차한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먼저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담당 법원과 준비서류를 물어보시면 편합니다.

    준비할 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등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증명자료
    • 계약 종료를 통보한 문자·내용증명 등
    •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
    • 주택 일부만 빌린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닌 곳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계약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진이나 그 밖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4. 등기가 완료된 뒤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합니다.
    5.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과 등기부에 기재됐다는 것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기재 완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미 이사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비웠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전출로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잃어버린 권리가 이전 시점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이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HUG 등 가입한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 수수료,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 가능하면 등기부 기재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거나 이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청은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반환보증 가입자는 이사 전에 보증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문제는 집의 권리관계와 계약 종료 과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쉽게 설명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전입·점유 상태,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와 반환보증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출이나 이사 전에는 법원·보증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부모님 빚도 상속될까|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예금이나 집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빚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정확한 채무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끼리 “빚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나중에 또 다른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신고만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알리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부터 조회해 보세요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예금만 확인하고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 은행 예금과 대출
    • 보험 가입과 보험금
    • 증권계좌와 투자상품
    • 신용카드 미납금
    • 세금과 각종 체납금
    • 토지·건물·자동차
    •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 여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3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먼저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와 부동산을 팔거나, 재산을 임의로 나누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에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예금으로 지급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니까 괜찮겠지”라고 혼자 결정하기보다 돈을 인출하기 전에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만 포기하면 가족의 빚이 모두 끝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집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거나 가족관계와 포기 범위가 다르면 후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포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자 신청기한도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담당할 수 있으니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 관련 서류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목록과 관련 증빙
    •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오래된 안내에는 인감증명서 등 과거 기준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법원의 최신 서류 목록과 발급 범위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빚을 알았는지와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봉투와 서류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확인할 순서

    1.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둡니다.
    2. 고인의 예금·대출·세금·보험·부동산을 조회합니다.
    3. 결정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4. 가족관계와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상담합니다.
    6. 3개월이 지나기 전 관할법원에 필요한 신고를 합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와 재산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를 쉽게 설명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사망 당시 주소, 재산 처분 여부와 신청기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관할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가을 산책·성묘 전 진드기 예방법|물렸을 때 병원에 가야 할 증상

    가을에는 산책이나 성묘처럼 풀밭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옷차림부터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린 뒤 열이 나거나 몸살처럼 아프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을철에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성묘, 벌초, 텃밭일, 등산처럼 풀과 접촉하는 활동을 하면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이나 반려동물과의 외출 뒤에도 몸과 옷을 한 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드기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예방 방법은 비슷합니다. 피부를 가리고 풀밭과 직접 닿는 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바짓단은 양말 안으로 넣어주세요.
    • 발이 드러나는 샌들보다 발을 덮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 밝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붙은 진드기를 찾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 야외활동용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적힌 사용법과 사용 가능 연령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풀밭에 앉아야 한다면 돗자리를 사용해 주세요.

    풀밭에 옷이나 가방을 바로 내려놓거나, 풀 위에 그대로 눕는 행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길에서는 정해진 길을 이용해 주세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 밖에서 입은 옷은 털어낸 뒤 다른 빨래와 섞이지 않게 세탁해 주세요.
    • 샤워하면서 귀 뒤, 머리카락 안쪽, 목, 겨드랑이, 허리, 사타구니, 무릎 뒤를 살펴보세요.
    • 사용한 돗자리는 씻거나 털어서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 반려동물과 함께 다녀왔다면 털 사이와 귀 주변, 목 주변도 확인해 주세요.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있다면

    손이나 손톱으로 억지로 잡아떼거나 비틀지 마세요.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렵고 꼭 제거해야 한다면, 끝이 가는 핀셋으로 진드기를 피부 가까이에서 잡고 천천히 곧게 당겨주세요. 제거한 자리는 비누와 물로 씻은 뒤 소독해 주세요.

    불로 지지거나 기름을 바르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린 날짜와 장소를 적어두고, 가능하면 진드기나 물린 자리를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진료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세요

    진드기에 물렸거나 풀밭에서 활동한 뒤에는 약 2주 동안 몸 상태를 살펴보세요. 물린 흔적을 찾지 못했더라도 아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 38도 안팎의 높은 열이나 오한이 생길 때
    • 심한 피로감, 근육통, 두통이 계속될 때
    •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 몸에 붉은 발진이 생기거나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보일 때
    • 정신이 흐려지거나 숨쉬기 힘든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

    진료를 받을 때는 “며칠 전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또는 “풀밭에서 작업했습니다”처럼 야외활동 날짜와 장소를 꼭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원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FTS와 쯔쯔가무시증,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SFTS는 보통 감염된 뒤 5~14일 안에 높은 열, 심한 피로, 근육통, 구토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대개 10일 안팎에 열, 두통, 오한,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두 질환을 직접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거나 평소 앓는 질환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일찍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긴 옷과 양말로 피부를 가립니다.
    2. 풀밭에서는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3. 귀가하면 바로 세탁하고 샤워합니다.
    4. 2주 안에 열이나 몸살 증상이 생기면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감염병 관련 안내가 더 필요하시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