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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지급액 95%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청했을 때보다 장려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신청을 놓친 경우인가요?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절차입니다. 원래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하는 반기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홈택스·ARS 이용시간: 오전 6시~밤 12시
    • 지급 시기: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비율: 심사 후 계산된 장려금의 95%

    기한 후 신청분은 모두 같은 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일과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분 신청자의 12월 17일 지급 일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이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없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을 계산할 때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1.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2.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4. 신청 화면에서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5. 접수가 끝나면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3. ‘직접입력 신청’을 눌러 가구원, 소득과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4.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한 뒤 신청을 마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신청대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난 5월에 신청했거나 자동신청이 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신청해 2025년 귀속 장려금이 정산된 경우도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접수 여부, 심사 상태와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 지급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결과는 심사에 따라 예상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밤 12시 전에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려금 사칭 연락을 조심해 주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를 보내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심스러운 안내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5% 줄어들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접수 내역과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일 신청|대상·지급일·신청 방법

    올해 상반기에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장려금 일부를 연말에 먼저 받는 반기 신청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득 종류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지급 예정: 2026년 12월 30일까지
    • 상반기 지급액: 심사 후 계산된 연간 장려금의 35%
    • 하반기 정산: 2027년 6월 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며,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산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나 배우자가 2026년에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뿐인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는 가구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보다 적은 가구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가구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확인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분
    • 근로소득과 함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분
    • 대한민국 국적이나 부양자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은 반기 신청 대신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엽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5.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합니다.
    6. 예상 신청금액과 안내 내용을 살핀 뒤 신청을 마칩니다.

    앱 화면은 업데이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고 입력해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컴퓨터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3.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신청요건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상반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에는 최종 연간 장려금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을 확인한 뒤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상반기에 많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확인해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은 재산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2월에 함께 나오나요?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 장려금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
    •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
    • 문자 속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하는 연락
    •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연락

    국세청 안내인지 의심된다면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에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보름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제도 내용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와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4일.

  •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8월 27일 지급|입금·심사결과 확인 방법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언제 입금되는지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심사한 뒤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하면서 신청한 금액보다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입금만 기다리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이번 일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한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중심입니다.

    •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어 정기 신청한 가구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 정기 신청한 가구
    • 반기 신청을 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 정기 신청으로 심사되는 가구
    • 자동신청에 동의해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동으로 신청된 가구

    이번에 새로 돈을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앞서 정기 신청을 마친 분이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 예정일은 8월 27일입니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026년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가구의 통장에 같은 시각에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처리 상황에 따라 입금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심사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휴대전화에서는 국세청의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1. 손택스 앱을 엽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3. 왼쪽 위 또는 아래쪽의 전체 메뉴를 누릅니다.
    4.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관련 메뉴로 들어갑니다.
    6. 심사 진행상황 조회 또는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앱 화면은 업데이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으면 화면 위 검색창에 장려금 심사라고 입력해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컴퓨터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3.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심사 진행상황이나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정된 금액과 지급 여부, 지급받을 계좌 등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적어낸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른 이유

    신청 단계에서 보인 금액은 예상 금액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가구 구성, 재산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 가구원과 배우자의 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반영된 경우
    • 체납한 국세가 있어 일부 금액이 충당된 경우
    • 신청 당시 적은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심사 결과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액이 줄었거나 지급되지 않았다고 바로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의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계좌가 아니라 현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현금으로 받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수령: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통지서, 위임장
    • 통지서 분실: 홈택스의 우편물 발송내역에서 다시 출력 가능

    준비물이 부족하면 다시 방문해야 할 수 있으니, 가까운 우체국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이런 문자와 전화는 조심하세요

    장려금 지급 시기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보내야 한다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에 포함된 낯선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안내가 의심되면 문자 속 번호가 아니라 국세청 공식 창구로 다시 확인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예정일은 2026년 8월 27일입니다.
    •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날짜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상황과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수령 신청자는 통지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는 사기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8월 27일이 됐는데 바로 입금되지 않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급 결정 여부를 살펴보고, 확인이 어려우면 국세청 상담 창구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제도 내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 입금 시기는 개인별 심사 결과와 금융기관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