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안에 신청했을 때보다 장려금이 조금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계산된 장려금의 95%를 받습니다.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신청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접수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신청을 놓친 경우인가요?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한 절차입니다. 원래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하는 반기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홈택스·ARS 이용시간: 오전 6시~밤 12시
- 지급 시기: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비율: 심사 후 계산된 장려금의 95%
기한 후 신청분은 모두 같은 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일과 심사 상황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9월 상반기분 신청자의 12월 17일 지급 일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이는 정해진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라면 자녀장려금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산정된 금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장려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에 따른 50% 감액은 없습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을 계산할 때 빚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에 따른 감액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으로 충당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렇게 신청합니다
-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문자 등으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화면에서 연락처와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 접수가 끝나면 신청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 신청’을 눌러 가구원, 소득과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한 뒤 신청을 마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이용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신청대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지난 5월에 신청했거나 자동신청이 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을 신청해 2025년 귀속 장려금이 정산된 경우도 중복 신청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 접수 여부, 심사 상태와 지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 이번 신청은 2025년 귀속 정기분인지 확인합니다.
- 배우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 지급 계좌는 신청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 결과는 심사에 따라 예상 금액과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2월 1일 밤 12시 전에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려금 사칭 연락을 조심해 주세요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를 보내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 속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기보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의심스러운 안내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5% 줄어들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접수 내역과 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접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