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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2026년 조건과 감액 총정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액과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국민연금: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 기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 많이 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 등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의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그 안의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월 수령액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공단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조건과 개인별 계산식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정되더라도 개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활동 감액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쉬운라이프의 2026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안내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한 사람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20% 감액 후 한 사람 금액: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최대 금액: 55만 9,520원

    위 금액은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 사이에 소득이 거꾸로 뒤집히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급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감액 사유가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단순 계산보다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이용이 편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세요.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달라져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배우자 유무를 알려주시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만 전화로는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까지 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