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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 방법: 보행기·목욕의자 구입, 휠체어 대여와 연 160만 원 한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보행기나 목욕의자 같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휠체어 등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신청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먼저 이용 대상인지와 필요한 물품이 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16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입비와 대여비를 합쳐 계산하며, 개인별 본인부담금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 가운데 집에서 생활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뜻합니다.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직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행기·목욕의자 구입과 휠체어 대여, 무엇이 다른가요?

    복지용구에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보행기·목욕의자는 구입 품목이고, 수동휠체어·전동침대는 대여 품목입니다.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과 기간도 다릅니다.

    같은 종류의 물품이라도 아무 제품이나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급여 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본인의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인지 사업소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물품과 실제 부담액은 계약 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160만 원 한도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 160만 원은 공단이 내는 금액과 본인이 내는 금액을 합친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총액입니다. 구입과 대여를 함께 합산합니다. 1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한도 안에서 이용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입니다.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0%입니다. 감경 여부와 남은 한도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사업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복지용구 신청 방법: 등급 확인부터 사업소 계약까지

    1.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재가급여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급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2. 필요한 물품을 정한 뒤 복지용구사업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인정서를 보여주고 이용 가능한 품목인지 확인받습니다.
    3. 사업소에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남은 연 한도액, 제품별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4. 구입인지 대여인지와 비용을 살펴본 뒤 사업소와 계약합니다. 대여라면 이용 기간과 반납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까운 사업소를 모르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주소지 시·군·구의 급여 이용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해당 여부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계약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복지용구는 등급만 있으면 모든 물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 제품 등록 여부, 품목별 수량·사용 가능 기간, 남은 한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품목을 다른 법에 따라 이미 받았다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대여가 제한됩니다.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앞두셨다면 계약 전에 사업소와 공단에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신저에 적힌 주소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를 바로 보내기보다, 공단 대표번호와 상담 중인 사업소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2026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대상·비용·신청 방법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족이 함께 가기 어렵거나, 접수와 검사실 이동을 혼자 하기 불편할 때가 있으시지요.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장기요양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이 2026년 7월 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1~5등급이라고 해서 모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통합재가기관이나 협약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세요

    • 시행일: 2026년 7월 30일
    • 참여기관: 전국 282곳
    • 기본 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중 참여기관 이용자
    • 2026년 이용 한도: 1인당 연간 50만 원
    • 본인부담: 개인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부담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아래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 시범사업 참여 통합재가기관과 협약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만 있고 참여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 중인 재가기관이나 요양시설에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참여기관인가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병원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할 때 필요한 도움
    • 병원 접수와 진료비 수납
    • 병원 안에서 진료실·검사실로 이동
    • 진료와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동행
    • 처방전과 약을 받는 과정
    • 진료를 마친 뒤 귀가할 때 필요한 도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분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주로 동행합니다. 협약 요양시설 이용자는 정해진 자격을 갖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내나요?

    2026년에는 병원동행 서비스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사람당 연간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 안에서도 본인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내게 됩니다.

    본인부담률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약하기 전에 기관에 예상 본인부담금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비와 병원비는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의 연간 50만 원 한도는 병원동행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택시비·교통비·주차비·진료비·약값이 서비스 비용에 모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관과 이동 방법에 따라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교통비와 대기시간 비용까지 함께 물어보시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이렇게 해보세요

    1. 본인의 장기요양등급이 1~5등급인지 확인합니다.
    2. 현재 이용하는 통합재가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지 문의합니다.
    3. 진료 날짜, 병원 이름, 예약 시간과 이동할 장소를 알려줍니다.
    4. 예상 본인부담금과 교통비 등 별도 비용을 확인합니다.
    5. 동행할 사람, 만날 시간과 준비물을 다시 확인합니다.

    현재 기관이 참여하지 않거나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관련 문의처 033-736-1970으로 가까운 참여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 갈 때 준비하면 좋은 것

    • 신분증과 진료 예약 확인 내용
    • 진료의뢰서나 검사 결과지
    • 현재 먹는 약의 이름이나 약 봉투
    • 안경, 보청기, 지팡이 등 필요한 보조용품
    • 진료비와 약값을 결제할 수단
    • 보호자 연락처와 꼭 물어볼 내용을 적은 메모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는 동행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제나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가능한 한 직접 확인하시고, 어려우면 믿을 수 있는 보호자와 미리 상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응급상황에는 병원동행을 기다리지 마세요

    병원동행 서비스는 예약된 외래 진료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숨쉬기 어렵고, 가슴 통증이나 마비 증상이 생기는 등 응급상황이라면 병원동행을 예약하지 마시고 119에 바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장기요양 1~5등급이라도 참여기관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서비스 이용 한도는 연간 50만 원입니다.
    • 개인별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냅니다.
    • 교통비와 병원비가 별도인지 예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응급상황은 병원동행 서비스가 아니라 119를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신청 과정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 전화해 참여 여부와 비용을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제도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제공 인력과 비용은 이용 기관과 개인의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