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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 소명 준비 방법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다면 10월부터 진행되는 정기 확인조사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수급자의 최근 소득과 재산 변동을 확인해 수급 자격과 급여액이 알맞은지 점검하는 정기 절차입니다.

    조사 결과가 실제 형편과 다르다면 바로 수급이 끊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인조사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기간: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 조사 대상: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일부 사업의 부양의무자
    • 확인 내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가구원 변동 등
    • 확인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제도 전체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과 여러 차상위 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11종 복지사업의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모든 수급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 설명이나 서류가 필요한 사람에게 안내합니다.

    어떤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나요?

    이번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이 활용됩니다.

    • 직장에서 받는 급여와 사업소득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각종 수당
    •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 등 부동산과 자동차
    • 가구원의 취업·퇴직·전입·전출 등 변동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상황을 반영해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래된 종합소득자료는 일부 제외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상시근로소득을 판단할 때 조사 시점보다 1년 이상 오래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제외합니다.

    이미 일을 그만두었는데 과거 소득자료가 다시 잡혀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변경입니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를 먼저 활용해 현재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명 안내를 받으면 이 자료부터 준비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자료와 실제 형편이 다르면 안내문에 적힌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확인한 뒤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퇴직증명서, 해촉증명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자료
    • 급여가 줄어든 경우: 최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 사업을 그만둔 경우: 폐업사실증명원이나 휴업사실증명원
    • 예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 통장 거래내역과 돈의 출처를 설명하는 계약서·영수증
    • 부동산이나 차량을 처분한 경우: 매매계약서, 폐차증명서, 대금 사용내역
    • 가족관계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한 서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하기 전에 안내문에 적힌 담당 부서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감소·중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1. 통지서의 급여명과 변경 사유를 확인합니다.
    2. 어떤 소득이나 재산이 반영됐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봅니다.
    3.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명합니다.
    4.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통지서에 적힌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5. 기존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문의합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마다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처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먼저 알려도 됩니다

    수급자는 거주지, 가구원, 소득·재산, 근로능력과 다른 급여 수급 상황이 달라졌을 때 관할 기관에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취업, 퇴직, 이사, 혼인·이혼, 가족 사망, 부동산 매매처럼 큰 변화가 있었다면 정기조사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스템 정비 기간에도 증명서는 발급됩니다

    조사 준비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정비 기간에도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서비스는 정상 운영됩니다. 복지로·정부24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조사 사칭 연락도 조심하세요

    확인조사를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자에 포함된 낯선 인터넷 주소를 바로 누르지 않습니다.
    • 돈을 보내기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실을 확인합니다.
    • 통지서가 이해되지 않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담당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확인조사는 복지급여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알맞게 지급하기 위한 정기 점검입니다. 실제 형편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안내받은 기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천천히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