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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부터 월 20만 원 신청 조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이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지만, 시행일부터는 소득 때문에 제외되는 문턱이 없어집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판결문 같은 법원 서류,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 다른 신청 요건은 계속 확인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양육비 선지급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비양육부모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지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를 뜻합니다. 신청인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기르면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10월 28일까지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소득기준 폐지
    지원금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동일
    지원 연령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동일
    미지급·법원서류 등확인 필요계속 확인

    소득기준이 폐지되면 맞벌이나 근로소득 때문에 기존 기준을 조금 넘었던 한부모가족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화면에는 시행 전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신청하려는 분은 화면과 신청서가 새 기준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 외에 어떤 조건을 확인하나요?

    소득기준이 사라져도 다음 조건을 모두 살펴봅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나 판결문처럼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힌 법원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최근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이행명령·강제집행 등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마쳤어야 합니다.

    현재 공식 안내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세부 심사 기준은 업데이트된 안내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이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 월 양육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서류에 월 양육비가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선지급금도 월 15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비양육부모가 해당 달에 선지급액 이상을 지급하는 등 지원 사유가 사라지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이나 양육비 입금 내역이 달라지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내역 등 미지급 증명자료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 결정문이나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증명원 등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 선지급금을 받을 통장 사본
    • 신청인과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이름이 어렵거나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선지급 메뉴에서 사업안내와 신청 서식을 확인합니다.
    3.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서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입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서류가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편합니다.

    문의 전화는 1644-6621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이후 소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전에 탈락한 사람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이전에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는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거나 탈락했다면 10월 29일 이후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소득기준 폐지가 과거 탈락 건을 자동으로 승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 없어지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미성년 자녀·집행권원·미지급 사실·이행확보 노력은 계속 확인합니다.
    • 지원금은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이며, 법원 서류에 적힌 양육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신청 화면과 세부 서류는 시행일 전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하기 직전에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안내와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지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