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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정지|자동이체·장례비는 어떻게 하나

    가족이 돌아가신 뒤에는 장례 절차와 함께 통장, 카드, 보험과 공과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어떤 거래가 멈추는지 몰라 당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신속하게 차단됩니다.

    유가족이 금융회사마다 거래 정지를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망신고 정보가 금융권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처리됩니다.

    어떤 금융회사가 포함되나요?

    은행뿐 아니라 보험회사, 카드회사, 증권회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 4,890개사가 참여합니다.

    • 은행
    • 보험회사
    • 카드회사
    • 증권회사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금융회사는 거래 전에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고인 명의로 확인되면 거래를 차단합니다. 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이나 인출 같은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하루에 한 번 금융권에 전달합니다. 금융회사는 정보를 확인하는 즉시 고인 명의 거래를 제한합니다.

    고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입금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출금, 이체와 카드 사용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은 정해진 상속 절차를 거쳐 지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이라도 고인의 카드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임의로 돈을 찾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상속인 사이의 분쟁이나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과금과 보험료 자동이체를 확인해 보세요

    고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와 보험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고인 명의로 납부하던 공과금과 보험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기관에 연락합니다.
    3. 계약자나 납부자 명의를 바꾸고 새로운 출금계좌를 등록합니다.
    4. 미납된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함께 살던 집의 전기·가스·통신서비스는 계속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뒤 자동으로 새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 방법을 따로 변경해야 합니다.

    치료비와 장례비가 급하면 예외 인출을 확인하세요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바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금융회사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내용을 확인한 뒤 병원, 요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계좌로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
    • 병원비·요양비·장례비 청구서나 영수증
    • 금융회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필요한 서류와 처리 한도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사망자 긴급비용 예외 인출을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인의 예금과 보험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과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 신청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을 통해 고인의 금융회사별 거래 여부 확인

    조회 결과에 계좌가 있다고 표시되더라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잔액 확인과 지급은 각 금융회사의 상속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빚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예금과 부동산뿐 아니라 대출과 카드대금 같은 빚도 포함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예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보통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 별도 차단 신청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 공과금과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장례비는 금융회사에 예외 인출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준비서류와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