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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64세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180만 원|최대 360만 원 신청 방법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뒤 오래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시범 운영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입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중장년이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80만 원, 12개월까지 근무하면 180만 원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를 합하면 최대 360만 원입니다.

    다만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치고, 정해진 업종과 회사 조건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해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 당시 나이: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 필수 조건: 2025년 또는 2026년에 인정되는 훈련·일경험 수료
    • 취업 업종: 원칙적으로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근로계약: 1년 이상
    • 6개월 연속 근속: 180만 원
    • 12개월 연속 근속: 추가 180만 원
    • 총 지원금: 최대 360만 원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기준은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취업일에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나이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맞는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전에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이나 일경험을 2025년 또는 2026년에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특화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중장년 경력지원제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비슷한 이름의 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료한 과정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수료증에 적힌 과정명과 교육기관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일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실제 업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고된 업종과 기업 규모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신고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회사의 담당자에게 묻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조건도 확인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연속 근속

    짧은 아르바이트나 주 30시간 미만 근무,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일자리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과 계약기간을 꼭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원금은 두 번 나누어 신청합니다

    근속기간신청할 수 있는 금액
    6개월 연속 근속180만 원
    12개월 연속 근속추가 180만 원
    합계최대 360만 원

    6개월 근속분을 받았다고 해서 12개월분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2개월까지 계속 근무한 뒤 두 번째 신청을 별도로 해야 추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취업한 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미 오래 근무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전 기간을 모두 소급해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을 채운 본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이고 정해진 예산과 지원 인원 안에서 운영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을 채웠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총괄과에서 받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신청 방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용24에도 제도 안내와 관련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방식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 인정되는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쳤다는 수료 증빙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 내역 등 근속 증빙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너무 일찍 준비하기보다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만 58세인 분이 2026년에 인정되는 중장년 훈련을 수료하고, 제조업으로 신고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주 40시간·1년 계약으로 취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같은 회사에서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차 1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2개월까지 근무하면 2차 180만 원을 다시 신청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 훈련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신고 업종이 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나이가 맞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 50~64세 대상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료한 훈련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신청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전화하기 전에 훈련 수료증, 회사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일, 주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메모해 두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가 기본 나이 조건입니다.
    • 2025년 또는 2026년에 인정 훈련·일경험을 수료해야 합니다.
    • 대상 업종과 회사 규모,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약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 6개월 근속 후 180만 원, 12개월 근속 후 추가 180만 원으로 최대 360만 원입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니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으므로 1350에 최신 접수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문, 운영 매뉴얼, 신청서식과 2026년 7월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신청기한, 제출서류는 개인의 훈련 이력과 사업장 신고 업종, 고용보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