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나 손주가 목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신청만 한다고 바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취급기관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고 소득과 가구 조건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정해진 기간에 계좌를 개설해야 가입이 끝납니다.
먼저 중요한 날짜부터 살펴보세요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신청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청년 신청
-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요건 심사
- 11월 16일~27일: 심사 통과자의 계좌 개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전체 신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이틀의 홀짝 신청을 놓쳤더라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이더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가입연령 심사에서는 만 33세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뿐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전년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소득: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과 매출은 원칙적으로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전년도에 신고된 매출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가 있는 청년은 별도 기준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매달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3년, 총 36개월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달에는 적게 넣고 여유가 있는 달에는 한도 안에서 더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월 5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본인이 넣는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 구분 | 정부기여금 | 월 50만 원 납입 시 |
|---|---|---|
| 일반형 | 납입액의 6% | 월 최대 3만 원 |
| 우대형 | 납입액의 12% | 월 최대 6만 원 |
| 기여금 미지급 구간 | 정부기여금 없음 | 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적용 |
일반형으로 월 50만 원을 36개월 모두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최대 108만 원입니다. 우대형은 최대 216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대상자가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고 최고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약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매달 납입한 금액과 적용 금리,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최고 금리’는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므로 가입할 때 기본금리와 우대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형은 일반소득자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의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5년에 처음 취업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전체 기간에 우대형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인 일반소득자는 가구소득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취급기관 앱을 준비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 가입 신청을 합니다.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합니다.
-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소득·가구소득과 우대형 요건을 심사한 뒤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 계좌를 개설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
- 첫 납입을 확인합니다. 계좌 개설 뒤 납입일과 자동이체 금액을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가입 신청만 하고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면 최종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안내 문자나 앱 알림을 확인하고 11월 27일 전까지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나요?
이번 2차 모집부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다만 기존 계좌부터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중도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기여금 15%는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는 우대형 기여금을 현재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2027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높아진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입을 판단할 때는 확정된 일반형 6%, 우대형 12%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에 꼭 확인할 사항
-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 금융기관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 뒤에도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가능 문자나 계좌개설을 빌미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가입요건과 심사에 관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3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기관 앱의 신청 결과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나이와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도 함께 심사하며, 신청 후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대상 연령이라면 우선 가입 여부 진단을 해 보고, 3년 동안 무리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고 갈아타기 순서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