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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 시작|가입조건·정부기여금·갈아타기

    자녀나 손주가 목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매달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신청만 한다고 바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취급기관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고 소득과 가구 조건 등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한 뒤 정해진 기간에 계좌를 개설해야 가입이 끝납니다.

    먼저 중요한 날짜부터 살펴보세요

    •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신청
    •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청년 신청
    • 10월 12일~16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요건 심사
    • 11월 16일~27일: 심사 통과자의 계좌 개설

    10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전체 신청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이틀의 홀짝 신청을 놓쳤더라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 줍니다. 예를 들어 현재 만 35세이더라도 병역을 2년 이행했다면 가입연령 심사에서는 만 33세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뿐 아니라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전년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소득: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과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소득과 매출은 원칙적으로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전년도에 신고된 매출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가 있는 청년은 별도 기준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매달 1,000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3년, 총 36개월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달에는 적게 넣고 여유가 있는 달에는 한도 안에서 더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월 50만 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본인이 넣는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구분정부기여금월 50만 원 납입 시
    일반형납입액의 6%월 최대 3만 원
    우대형납입액의 12%월 최대 6만 원
    기여금 미지급 구간정부기여금 없음은행 이자와 비과세 혜택 적용

    일반형으로 월 50만 원을 36개월 모두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은 최대 108만 원입니다. 우대형은 최대 216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대상자가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고 최고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약 2,255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수령액은 매달 납입한 금액과 적용 금리, 우대금리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최고 금리’는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므로 가입할 때 기본금리와 우대조건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형은 일반소득자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소상공인의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2025년에 처음 취업해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전체 기간에 우대형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인 일반소득자는 가구소득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취급기관 앱을 준비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2. 가입 신청을 합니다.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합니다.
    3.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소득·가구소득과 우대형 요건을 심사한 뒤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4. 계좌를 개설합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합니다.
    5. 첫 납입을 확인합니다. 계좌 개설 뒤 납입일과 자동이체 금액을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가입 신청만 하고 계좌 개설 기간을 놓치면 최종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안내 문자나 앱 알림을 확인하고 11월 27일 전까지 계좌 개설을 마쳐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탈 수 있나요?

    이번 2차 모집부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다만 기존 계좌부터 먼저 해지하면 안 됩니다. 아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습니다.
    2.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합니다.
    3.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갈아타기 세부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카카오톡 알림톡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일반 중도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중도해지 절차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해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7년 기여금 15%는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는 우대형 기여금을 현재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2027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높아진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입을 판단할 때는 확정된 일반형 6%, 우대형 12%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전에 꼭 확인할 사항

    •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월 납입액을 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 금융기관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적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 뒤에도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가능 문자나 계좌개설을 빌미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조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가입요건과 심사에 관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3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기관 앱의 신청 결과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나이와 개인소득뿐 아니라 가구소득도 함께 심사하며, 신청 후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녀나 손주가 대상 연령이라면 우선 가입 여부 진단을 해 보고, 3년 동안 무리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고 갈아타기 순서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