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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9월 18일부터 체불 처벌 강화·신고 방법

    일을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비 계획이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도 지급 날짜와 약속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만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밀린 퇴직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지만, 말로만 약속하기보다 날짜와 금액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았고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다면 퇴직급여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라고 불렀더라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9월 18일부터 처벌이 얼마나 강해지나요?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강화된 벌칙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도 실제 형량이나 벌금은 사건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했다고 사업주가 바로 위 금액의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 근로계약서와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와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근무표와 업무지시 문자
    •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미룬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회사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

    자료가 모두 없다고 해서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모은 뒤 상담을 받으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찾습니다.
    3. 근무한 사업장과 근무기간,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4. 받지 못한 퇴직금과 회사에 지급을 요청한 내용을 적습니다.
    5.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준비한 자료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무리해서 혼자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 상담한 뒤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면 되나요?

    고용노동 분야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할 수 있으며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퇴직금 대상인지와 진정에 필요한 자료, 관할 노동관서를 알려주세요.”

    회사에 돈이 없어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 여부, 근무기간, 퇴직일,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시점 등에 따라 종류와 요건이 달라집니다. 노동관서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을 접수하면서 대지급금 대상 가능성도 함께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는 1588-0075입니다.

    신고한 뒤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바뀌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부 금액을 보내며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할 때에는 남은 금액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바로 서명하거나 취하하기보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밀린 퇴직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통장 내역과 근무기록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은 1350, 근로복지공단 상담은 1588-0075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 여부, 체불액, 적용 법률과 대지급금 요건은 실제 근무 형태와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