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2026 기초연금

  • 기초연금 탈락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5년간 재안내받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달라지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나중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 재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새로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무엇인가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처음에는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관리 기간: 신청한 날부터 5년
    • 확인 내용: 선정기준액 변경,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화
    • 대상: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
    • 안내 기관: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선정기준액이 오른 뒤, 수급 가능성이 생긴 약 6만 7천 명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이력관리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다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안내를 받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2. 공단이 해당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4. 조사 후 실제 수급 대상인지 결과를 통지합니다.

    안내를 받으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는 기초연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산으로 먼저 확인한 자료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최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서류나 동의를 요청받으면 안내된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금, 보험, 집,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쉬운라이프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안내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탈락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경우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줄어든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경우
    • 자동차 등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재산이 달라진 경우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계속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결과는 조사 후에 결정되므로, 다른 사람과 단순히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력관리에 동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와 남은 관리기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 여부와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이 달라졌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재신청을 상담해 보세요.

    온라인 이용이 편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1961년생이라면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차례로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시면, 이번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안내를 빙자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도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해도 나중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 동안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분의 재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이력관리 신청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5월 보도자료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2026년 조건과 감액 총정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액과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국민연금: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 기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 많이 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 등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의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그 안의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월 수령액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공단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조건과 개인별 계산식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정되더라도 개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활동 감액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쉬운라이프의 2026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안내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한 사람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20% 감액 후 한 사람 금액: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최대 금액: 55만 9,520원

    위 금액은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 사이에 소득이 거꾸로 뒤집히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급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감액 사유가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단순 계산보다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이용이 편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세요.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달라져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배우자 유무를 알려주시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만 전화로는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까지 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