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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2027년에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급: 10,700원
    • 2026년보다: 380원 인상
    • 인상률: 3.7%
    • 월 환산액: 2,236,300원

    월 환산액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한 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월급은 근무시간, 유급휴일, 수당과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2027년 1월에 지급되는 임금부터 새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시급으로 받는 분뿐 아니라 월급, 일급, 주급으로 받는 분도 시간으로 환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따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어 보이면 먼저 한 달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확인합니다.
    2. 한 달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3.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확인합니다.
    4.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비, 교통비, 상여금처럼 임금의 성격이 다른 항목은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히 월급 전체를 나누기보다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업주와 다투기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개인의 근무시간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새해에 일을 시작하거나 계속 일할 예정이라면 연말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한 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월 환산액은 계산 기준일 뿐 실제 수령액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수당을 함께 확인해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