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으셨다면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을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신청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장려금 일부를 연말에 먼저 받는 반기 신청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득 종류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지급 예정: 2026년 12월 30일까지
- 상반기 지급액: 심사 후 계산된 연간 장려금의 35%
- 하반기 정산: 2027년 6월 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며,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금액을 정산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나 배우자가 2026년에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뿐인 거주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아래 조건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없는 가구
-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보다 적은 가구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가구별 소득 기준
- 단독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심사를 거쳐 최종 확인됩니다. 안내문에 적힌 예상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줄어들거나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이 있는 분
- 근로소득과 함께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분
- 대한민국 국적이나 부양자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은 반기 신청 대신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손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엽니다.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연락처와 지급받을 계좌를 확인합니다.
- 예상 신청금액과 안내 내용을 살핀 뒤 신청을 마칩니다.
앱 화면은 업데이트에 따라 메뉴 이름이나 위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라고 입력해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컴퓨터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신청요건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상반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반기에는 최종 연간 장려금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을 확인한 뒤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상반기에 많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면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지방세 과세자료를 앞당겨 확인해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은 재산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2월에 함께 나오나요?
상반기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7년 6월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 장려금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
-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
- 문자 속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하는 연락
-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연락
국세청 안내인지 의심된다면 문자에 적힌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에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보름으로 길지 않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제도 내용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와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