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1인 가구 소득 기준과 월세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월세를 내고 있거나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라면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가구는 새로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존 수급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한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월 1,313,3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2,150,71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744,684원 이하
  • 4인 가구: 월 3,326,345원 이하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기준도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선정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준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뒤 결정됩니다.

월세를 사는 가구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월세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월세, 보증금, 거주 지역,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가 올랐다고 모든 가구의 지급액이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는 대신 주택의 노후 정도를 확인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 난방, 욕실처럼 주택을 고치는 데 필요한 지원이며, 주택 상태와 수선 필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2. 소득과 재산, 임대차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3.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4. 조사가 끝난 뒤 대상 여부와 지원액을 안내받습니다.

월세 계약서가 있다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정확히 적힌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 등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만으로 단순히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7년 세부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과 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