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생일 한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1961년생이라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일이 지난 뒤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입금되는 연금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기를 미리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생일별 신청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1961년생 생일신청 시작일
9월생8월 1일부터
10월생9월 1일부터
11월생10월 1일부터
12월생11월 1일부터

생일 전달에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급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시작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달의 연금을 모두 소급해 주는 방식이 아니므로 가능한 달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만 맞으면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국민연금 같은 소득과 부동산·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스스로 탈락할 것이라 판단하기보다 신청 후 조사를 받아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최대 금액이 모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거나 소득과 재산이 비교적 많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1.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3.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준비할 내용입니다

  • 본인 신분증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거주자는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1355로 전화해 준비물을 확인하면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이력관리를 신청해 보세요

이번 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했다고 계속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월생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금액은 34만 9,700원이지만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기초연금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