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거나 집수리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라면 2027년 주거급여 기준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가구는 새로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존 수급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함께 계산한 기준입니다.
- 1인 가구: 월 1,313,3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2,150,71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744,684원 이하
- 4인 가구: 월 3,326,345원 이하
가구원 수가 많아지면 기준도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선정 가능성을 살펴보는 기준이며,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뒤 결정됩니다.
월세를 사는 가구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월세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월세, 보증금, 거주 지역,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임대료가 올랐다고 모든 가구의 지급액이 같은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가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는 대신 주택의 노후 정도를 확인해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 난방, 욕실처럼 주택을 고치는 데 필요한 지원이며, 주택 상태와 수선 필요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 소득과 재산, 임대차 관계를 확인받습니다.
-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조사가 끝난 뒤 대상 여부와 지원액을 안내받습니다.
월세 계약서가 있다면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정확히 적힌 계약서, 본인 명의 통장 등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만으로 단순히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과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7년 세부 지급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과 상담을 먼저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