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결정됐습니다. 보험료율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지금과 똑같이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달라지면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나 재산, 가구 상황 등이 달라지면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결되는 것과 개인별 보험료가 변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 2027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7.19%를 적용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
- 재산보험료 점수당 금액: 211.5원으로 동결
- 주의사항: 보험료율이 같아도 소득·재산·자격이 달라지면 실제 보험료는 변동 가능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무슨 뜻인가요?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2027년에는 이 비율을 2026년과 같은 7.19%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지출, 보험료 수입 전망 등을 함께 살핀 뒤 보험료율을 동결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산에 사용하는 비율과 단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료 계산의 바탕이 되는 월급, 소득 또는 재산이 달라지면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19%를 곱해 계산합니다. 보수월액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정한 월급 기준 금액입니다.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모두 21만 5,700원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누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약 10만 7,850원입니다.
이 계산은 건강보험료만 단순하게 살펴본 예시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고, 회사의 보수 신고와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
- 월급이 오른 경우: 보험료율은 같아도 계산 기준인 보수월액이 커져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이나 보수가 정산된 경우: 실제 지급된 보수를 다시 계산하면서 추가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이자·배당·연금 등의 소득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긴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새 직장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율이 동결됐는데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달라졌다면 보수월액이나 정산보험료가 바뀌었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대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 소득보험료: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반영
- 재산보험료: 주택·건물·토지와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반영
- 경감 또는 조정: 가구 상황과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2027년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11.5원으로 동결됩니다. 하지만 재산의 과세표준이나 소득 자료가 달라지면 점수 또는 소득보험료가 달라져 최종 고지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새로 생기거나 줄어든 경우
- 연금·이자·배당 등 반영되는 소득이 달라진 경우
-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 자료가 달라진 경우
- 전월세 보증금이 변경된 경우
- 취업·퇴직·피부양자 등록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경우
- 세대원이 전입하거나 전출해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
소득이 줄었는데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는 소득 감소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달라졌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고지서나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해 봅니다.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정산보험료가 달라졌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의 소득·재산 반영 내역을 살펴봅니다.
- 취업·퇴직·이사·세대원 변동 등 최근 자격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설명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 내역을 문의합니다.
보험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별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고지서를 준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문의할 때는 고지월, 가입자 구분, 이전 달과 달라진 금액을 함께 알려주면 안내받기 편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문자도 조심하세요
보험료가 달라지는 시기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확인하라는 문자나 인터넷 주소가 올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문자에 있는 주소를 바로 누르거나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이나 미납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대표전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단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비밀번호 전체를 묻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이 개인별 고지액 동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과 소득, 재산 또는 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지면 실제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고지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고지서의 산출 내역을 먼저 살펴보고 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