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급여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넣어야 합니다. 날짜가 하루 달라지면 재직일수와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전, 지급 대상부터 확인
퇴직급여제도는 원칙적으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랐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회사에서 일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형을 운영하는지, DC형을 운영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 일반 퇴직금 계산기의 결과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넣을 급여 자료
-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한 날
-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세금을 떼기 전 기본급과 기타수당
- 해당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자료
- 육아휴직이나 개인휴직 등이 있었다면 그 기간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어느 칸에 넣을지 애매하다면 회사의 퇴직급여 안내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같은 금액을 두 번 입력하면 예상액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를 엽니다.
- 입사일자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퇴직일자를 선택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를 눌러 퇴직 전 3개월의 입력 기간을 확인합니다.
-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적고, 해당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나온 예상 퇴직금을 회사의 퇴직급여 내역과 비교합니다.
계산기의 ‘미산입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이고, ‘근무제외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휴직 사유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이 칸을 입력해야 한다면 회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른 이유
일반적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를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 결과는 참고 금액입니다. 실제 임금 항목, 휴직기간, 회사의 퇴직급여제도와 세금 등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계좌의 적립금과 운용 결과를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