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뒤 돈을 관리하는 일이 걱정될 때가 있으시지요. 보이스피싱이나 재산 갈취를 당하지 않을지, 병원비와 생활비가 제때 사용될지도 가족에게는 큰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맺고,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본인의 재산이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에 안전하게 쓰이도록 관리받는 공공서비스입니다.
중요한 내용부터 살펴보세요
- 시행 시기: 2026년 4월부터
- 주요 대상: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분
- 우선 지원 대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 맡길 수 있는 재산: 현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 신탁재산 한도: 최대 10억 원
-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
어떤 서비스인가요?
신청자의 생활 형편과 뜻을 확인해 재정지원계획을 만든 뒤, 국민연금공단이 그 계획에 따라 재산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돈을 무조건 막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의 재산이 본인의 생활과 돌봄을 위해 알맞게 사용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매달 필요한 생활비 지급
- 병원비와 약값 등 의료비 지출
- 요양시설 이용료와 돌봄 비용 지급
- 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 비용 지급
- 재산 상태와 지출 내역의 정기적인 점검
계약할 때 지원인과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인은 계획에 맞게 돈이 사용되도록 돕고 월별 내역을 보고하며, 대리인은 임대차계약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동의처럼 중요한 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가운데 재산을 관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분
- 사기·갈취나 재산 오남용 위험이 있는 분
- 생활비·병원비·요양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분
- 가족 사이에 재산관리 부담이나 갈등이 우려되는 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바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과 대상자 확인,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인이 직접 계약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도인지장애가 있고 계약 내용을 이해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면 본인의 뜻에 따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계약 권한이 있는 후견인이 대신 계약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지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재산을 맡기거나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와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재산을 맡길 수 있나요?
- 현금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같은 지명채권
-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시범사업에서 맡길 수 있는 신탁재산은 최대 10억 원입니다. 집이나 토지를 국민연금공단 명의로 바로 넘기는 방식은 아니며, 현재는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 기초연금 수급권자: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 면제
-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분: 신탁재산의 연 0.5%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환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살펴 예외적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치매·경도인지장애 여부와 재산관리의 어려움을 상담합니다.
- 담당자가 생활환경, 의료·돌봄 필요와 보유 재산을 확인합니다.
- 본인의 뜻을 반영한 재정지원계획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적합성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내용에 따라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내용
-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초연금 수급 여부
- 매달 필요한 생활비·병원비·요양비 내역
-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관리가 필요한 재산
- 가족관계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정보
- 최근 사기나 재산 갈취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는지 여부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전화해 확인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계획에 없던 큰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에 없던 특별한 지출이 생기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가 내용을 심의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본인의 재산과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계약 전에 정기적으로 필요한 돈, 갑자기 큰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충분히 물어보고 이해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연락은 조심하세요
-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먼저 수수료를 보내라는 연락
-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연락
- 신탁하려면 집 명의를 개인에게 넘겨야 한다는 연락
- 문자 속 낯선 인터넷 주소를 누르라고 하는 연락
-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연락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세요.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을 위한 공공서비스입니다.
- 본인 또는 적법한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합니다.
- 관리 대상은 현금성 자산이며 한도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커진 뒤 서두르기보다 본인의 판단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와 정책브리핑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이용 대상, 이용료와 계약 가능 여부는 상담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