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보실 때마다 금액이 부담스러우셨다면,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이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모두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세대이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세대를 위한 경감 제도입니다.
- 65세 이상 가입자가 있는 세대는 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10%, 20% 또는 30% 경감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70세 이상 경감은 공단이 자료를 확인해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합니다.
65세 이상이 있는 세대의 경감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에 65세 이상 가입자가 있고, 연간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라면 과표재산에 따라 경감률이 달라집니다.
| 과표재산 | 경감률 |
|---|---|
| 6,000만 원 이하 | 30% |
| 9,000만 원 이하 | 20% |
| 1억 3,500만 원 이하 | 10% |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집이나 토지의 현재 거래가격을 그대로 뜻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과세표준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에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과 연금소득 가운데 장애인연금·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70세 이상만 있는 세대는 기준이 다릅니다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연간 소득금액 360만 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3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세대라면 배우자가 70세 미만이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원이 함께 있거나 세대 구성이 다르면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주민등록상 만 65세 또는 만 70세가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생일이 매월 1일이라면 그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만 65세가 됐다면 일반적으로 10월분부터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65세 이상과 70세 이상 세대 경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나이·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일괄 적용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별도 신청서나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나이가 지났고 조건에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라면 그냥 기다리기보다 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료 반영 시점이나 세대 구성 때문에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서 확인하는 방법
- 최근 받은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 보험료 산출내역이나 경감 내역에 노인 세대 경감이 표시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 확인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합니다.
- 본인 확인 후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경감 조건에 함께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인 경감 외에도 장애인, 만성질환, 한부모가족 등 다른 경감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경감률을 모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경감률이 더 높은 한 가지 항목을 적용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65세 이상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할인이 아닙니다. 지역가입 여부, 세대 구성, 소득과 과표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적용되지 않았다면 고지서를 곁에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