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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15만 원|80세 이상 대상과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라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건에 맞는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
    • 80세 이상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생계가 어려운 고령 배우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배우자 등록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방문할 보훈청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매월 15만 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매월 1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는 자격 확인,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가보훈부 상담전화 1577-0606으로 담당 기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확인합니다.
    2. 전화로 배우자 등록 여부와 신청 서류를 문의합니다.
    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보훈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조사에 응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출력하기 전에 담당 보훈청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계가 어려운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준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미 생활 수준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보훈청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내용입니다

    • 배우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생계곤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공상군경 등 다른 보훈 사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2026년에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