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라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조건에 맞는 배우자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남은 배우자
- 80세 이상인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보훈부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생계가 어려운 고령 배우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다면 배우자 등록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참전유공자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지 방문할 보훈청에 먼저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매월 15만 원입니다. 국가보훈부 안내에 따르면 매월 1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는 자격 확인, 소득·재산조사 결과와 신청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확인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가보훈부 상담전화 1577-0606으로 담당 기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확인합니다.
- 전화로 배우자 등록 여부와 신청 서류를 문의합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보훈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소득·재산조사에 응합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안내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출력하기 전에 담당 보훈청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과 재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생계가 어려운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에 한해 소득과 재산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해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기준을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미 생활 수준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자격만으로 지급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보훈청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내용입니다
- 배우자는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생계곤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공상군경 등 다른 보훈 사유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2026년에 새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