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간급: 10,700원
- 2026년보다: 380원 인상
- 인상률: 3.7%
- 월 환산액: 2,236,300원
월 환산액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고 한 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월급은 근무시간, 유급휴일, 수당과 세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2027년 1월에 지급되는 임금부터 새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시급으로 받는 분뿐 아니라 월급, 일급, 주급으로 받는 분도 시간으로 환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따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어 보이면 먼저 한 달의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확인합니다.
- 한 달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계산합니다.
- 월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확인합니다.
-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똑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식사비, 교통비, 상여금처럼 임금의 성격이 다른 항목은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단순히 월급 전체를 나누기보다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 같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사업주와 다투기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으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문제는 개인의 근무시간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새해에 일을 시작하거나 계속 일할 예정이라면 연말에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한 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월 환산액은 계산 기준일 뿐 실제 수령액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수당을 함께 확인해 천천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