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쉬운라이프 편집팀

  •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과 기한

    직장을 그만둔 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른 분이 계십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잠시 더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어떤 제도인가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하므로 퇴직 전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바탕으로 계산한 보험료를 내면서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와 달리 회사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가입자가 직접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상 경감이 반영되므로 지역보험료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꼭 1년을 연속해서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 전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에서 직장가입자로 있었던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가족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임의계속가입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단순히 두 달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날짜가 헷갈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 동안 적용되나요?

    임의계속가입은 퇴직으로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다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적용 기간이 끝나거나, 본인이 탈퇴를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끝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험료를 꼭 비교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오히려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재 고지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 신청할 경우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 가족의 직장건강보험에 들어가는 피부양자 가능 여부

    위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한 뒤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문의하면 본인의 예상 보험료와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합니다.
    2.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와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대상이 된다면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가족을 피부양자로 함께 올리려면 가족관계나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 등 가능한 제출 방법을 고객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면 편합니다.

    처음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처음 내야 하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과 납부기한을 바로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첫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현재 지역보험료보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가까이 두고 전화하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할 수 있는지도 같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지역보험료보다 반드시 저렴한 것은 아니므로 예상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첫 보험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자격과 보험료는 퇴직 이력, 소득, 재산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새집의 잔금 날짜까지 다가오면 일단 이사부터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둘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원에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고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보 시기와 증거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로만 알리면 나중에 통보 시점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낼 때는 주소와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낸 문자, 답변, 통화 녹음과 우편 영수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차한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먼저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담당 법원과 준비서류를 물어보시면 편합니다.

    준비할 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등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증명자료
    • 계약 종료를 통보한 문자·내용증명 등
    •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
    • 주택 일부만 빌린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닌 곳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계약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진이나 그 밖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4. 등기가 완료된 뒤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합니다.
    5.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과 등기부에 기재됐다는 것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기재 완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미 이사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비웠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전출로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잃어버린 권리가 이전 시점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이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HUG 등 가입한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 수수료,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 가능하면 등기부 기재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거나 이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청은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반환보증 가입자는 이사 전에 보증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문제는 집의 권리관계와 계약 종료 과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쉽게 설명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전입·점유 상태,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와 반환보증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출이나 이사 전에는 법원·보증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부모님 빚도 상속될까|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예금이나 집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빚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정확한 채무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끼리 “빚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나중에 또 다른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신고만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알리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부터 조회해 보세요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예금만 확인하고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 은행 예금과 대출
    • 보험 가입과 보험금
    • 증권계좌와 투자상품
    • 신용카드 미납금
    • 세금과 각종 체납금
    • 토지·건물·자동차
    •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 여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3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먼저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와 부동산을 팔거나, 재산을 임의로 나누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에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예금으로 지급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니까 괜찮겠지”라고 혼자 결정하기보다 돈을 인출하기 전에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만 포기하면 가족의 빚이 모두 끝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집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거나 가족관계와 포기 범위가 다르면 후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포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자 신청기한도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담당할 수 있으니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 관련 서류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목록과 관련 증빙
    •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오래된 안내에는 인감증명서 등 과거 기준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법원의 최신 서류 목록과 발급 범위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빚을 알았는지와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봉투와 서류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확인할 순서

    1.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둡니다.
    2. 고인의 예금·대출·세금·보험·부동산을 조회합니다.
    3. 결정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4. 가족관계와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상담합니다.
    6. 3개월이 지나기 전 관할법원에 필요한 신고를 합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와 재산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를 쉽게 설명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사망 당시 주소, 재산 처분 여부와 신청기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관할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기초연금 탈락해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5년간 재안내받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달라지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나중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면, 탈락하더라도 5년 동안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30일부터 재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매번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새로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란 무엇인가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 신청자가 처음에는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 받을 가능성이 생겼는지 다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관리 기간: 신청한 날부터 5년
    • 확인 내용: 선정기준액 변경,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변화
    • 대상: 기초연금 신청과 함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
    • 안내 기관: 국민연금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선정기준액이 오른 뒤, 수급 가능성이 생긴 약 6만 7천 명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이력관리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돼도 다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안내를 받고도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을 찾습니다.
    2. 공단이 해당 내용을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4. 조사 후 실제 수급 대상인지 결과를 통지합니다.

    안내를 받으면 자동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는 기초연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산으로 먼저 확인한 자료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최종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서류나 동의를 요청받으면 안내된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6년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금액이 아닙니다. 예금, 보험, 집,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도 함께 반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쉬운라이프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 안내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탈락했어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간 경우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
    •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줄어든 경우
    •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진 경우
    • 자동차 등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재산이 달라진 경우

    반대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계속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결과는 조사 후에 결정되므로, 다른 사람과 단순히 비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력관리에 동의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음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여부와 남은 관리기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 여부와 안내 사항을 확인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력관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이 달라졌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재신청을 상담해 보세요.

    온라인 이용이 편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하기 어렵다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1961년생이라면 신청 시기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차례로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시면, 이번에 대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안내를 빙자해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요구도 의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단 공식 고객센터 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기초연금에서 한 번 탈락해도 나중에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5년 동안 가능성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 2026년 7월 30일부터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분의 재신청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 이력관리 신청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5월 보도자료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본인부담상한제인데 왜 환급이 안 되나요?|제외되는 병원비 총정리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아예 없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낸 돈이 모두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한제 적용 대상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나 임플란트처럼 계산에서 빠지는 비용이 많으면 실제 병원비가 커도 환급금은 적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부담상한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료 수준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병원비를 냈어도 소득 수준과 진료비 구성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2026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을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환급 계산에서 제외되는 병원비

    1.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도수치료, 일부 주사나 검사, 비급여 재료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에 있는 비급여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

    MRI 비용이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과 촬영 부위, 의학적 필요성 등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서 제외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MRI 비용입니다. 영수증에서 MRI 비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해 주세요.

    3. 전액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은 건강보험 제도 안의 진료이지만, 정해진 사유로 환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이름에 ‘본인부담’이 들어가더라도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부담 등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보다 환자 부담률이 높을 수 있으며, 해당 본인부담금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병원 2인실·3인실 입원료와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재활의료기관 등의 2인실과 3인실 입원료 중 해당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준병실보다 좋은 병실을 선택해 생긴 상급병실료 차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원비가 컸다면 병실료가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6. 건강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조건에 맞는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도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인데 왜 환급 계산에서 빠졌나요?”라고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상한제 제외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7.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받은 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도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낸 금액이 많더라도 해당 비용은 환급 대상 합산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받은 외래진료비

    감기처럼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했을 때의 초진·재진 본인부담금 등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진료비가 해당하는지는 질환과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의 진료비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뒤 진료를 받아 생긴 비용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를 나중에 냈거나 현재 분할 납부 중이라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에 개인별로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영수증 총액과 환급 계산액이 다른 예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병원에 총 5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250만 원
    • 비급여 진료비: 120만 원
    • 2·3인실 입원료 등 제외 비용: 60만 원
    •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70만 원

    이 경우 병원에 낸 총액은 500만 원이지만, 상한제 계산을 시작할 때 보는 금액은 단순히 500만 원 전체가 아닙니다. 예시에서는 제외 비용을 뺀 급여 본인부담금 250만 원을 중심으로 개인별 상한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진료 항목과 의료기관 청구 내역, 개인별 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 영수증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간단한 영수증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병원 원무과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요청해 보세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선별급여
    • 비급여 금액
    • 병실료와 임플란트·추나요법 비용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병원비 내역을 확인하기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만 최종 상한제 적용 금액과 환급액은 병원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정합니다.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병원과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모읍니다.
    2.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와 제외 항목을 표시해 봅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 산정 대상 금액과 제외된 금액을 문의합니다.

    “병원비 총액과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액이 다릅니다.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제외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환급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 주의하세요

    환급금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문자에 포함된 낯선 주소를 바로 누르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를 받았다면 그 주소를 누르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직접 입력하거나 1577-1000으로 확인해 보세요.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병원에 낸 돈 전체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는 제외됩니다.
    • 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의 해당 본인부담금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 MRI는 모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제외 금액과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액상한제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산정 대상 금액과 환급액은 개인별 보험료 수준, 진료 항목과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2026년 조건과 감액 총정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액과 소득·재산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국민연금: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과 납부액 등에 따라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인 분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 기준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부부가구는 배우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 등 매달 들어오는 소득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재산
    •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 많이 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 등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

    네, 일부 수급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의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그 안의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통장에 들어오는 실제 월 수령액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공단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조건과 개인별 계산식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정되더라도 개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소득활동 감액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일부가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쉬운라이프의 2026 국민연금 소득 감액 기준 안내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활비를 함께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한 사람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20% 감액 후 한 사람 금액: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최대 금액: 55만 9,520원

    위 금액은 다른 감액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못하는 분 사이에 소득이 거꾸로 뒤집히는 일을 줄이기 위해 지급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감액 사유가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단순 계산보다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이용이 편하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합니다.
    4.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문의해 보세요.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달라져 받을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와 국민연금 연계감액 후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배우자 유무를 알려주시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다만 전화로는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까지 바로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국민연금 수령 내용, 부부 동시 수급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가입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가을 산책·성묘 전 진드기 예방법|물렸을 때 병원에 가야 할 증상

    가을에는 산책이나 성묘처럼 풀밭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때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옷차림부터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모두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물린 뒤 열이 나거나 몸살처럼 아프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을철에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

    성묘, 벌초, 텃밭일, 등산처럼 풀과 접촉하는 활동을 하면 진드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원 산책이나 반려동물과의 외출 뒤에도 몸과 옷을 한 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드기가 옮길 수 있는 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과 쯔쯔가무시증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예방 방법은 비슷합니다. 피부를 가리고 풀밭과 직접 닿는 일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고 바짓단은 양말 안으로 넣어주세요.
    • 발이 드러나는 샌들보다 발을 덮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 밝은색 옷을 입으면 옷에 붙은 진드기를 찾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 야외활동용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적힌 사용법과 사용 가능 연령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풀밭에 앉아야 한다면 돗자리를 사용해 주세요.

    풀밭에 옷이나 가방을 바로 내려놓거나, 풀 위에 그대로 눕는 행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산길에서는 정해진 길을 이용해 주세요.

    집에 돌아오면 바로 확인하세요

    • 밖에서 입은 옷은 털어낸 뒤 다른 빨래와 섞이지 않게 세탁해 주세요.
    • 샤워하면서 귀 뒤, 머리카락 안쪽, 목, 겨드랑이, 허리, 사타구니, 무릎 뒤를 살펴보세요.
    • 사용한 돗자리는 씻거나 털어서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 반려동물과 함께 다녀왔다면 털 사이와 귀 주변, 목 주변도 확인해 주세요.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 있다면

    손이나 손톱으로 억지로 잡아떼거나 비틀지 마세요.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의료기관에 가기 어렵고 꼭 제거해야 한다면, 끝이 가는 핀셋으로 진드기를 피부 가까이에서 잡고 천천히 곧게 당겨주세요. 제거한 자리는 비누와 물로 씻은 뒤 소독해 주세요.

    불로 지지거나 기름을 바르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린 날짜와 장소를 적어두고, 가능하면 진드기나 물린 자리를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진료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세요

    진드기에 물렸거나 풀밭에서 활동한 뒤에는 약 2주 동안 몸 상태를 살펴보세요. 물린 흔적을 찾지 못했더라도 아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 38도 안팎의 높은 열이나 오한이 생길 때
    • 심한 피로감, 근육통, 두통이 계속될 때
    • 메스꺼움,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 몸에 붉은 발진이 생기거나 물린 자리에 검은 딱지가 보일 때
    • 정신이 흐려지거나 숨쉬기 힘든 등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

    진료를 받을 때는 “며칠 전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또는 “풀밭에서 작업했습니다”처럼 야외활동 날짜와 장소를 꼭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원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FTS와 쯔쯔가무시증, 증상이 조금 다릅니다

    SFTS는 보통 감염된 뒤 5~14일 안에 높은 열, 심한 피로, 근육통, 구토나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대개 10일 안팎에 열, 두통, 오한,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만으로 두 질환을 직접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거나 평소 앓는 질환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일찍 진료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 긴 옷과 양말로 피부를 가립니다.
    2. 풀밭에서는 돗자리를 사용합니다.
    3. 귀가하면 바로 세탁하고 샤워합니다.
    4. 2주 안에 열이나 몸살 증상이 생기면 야외활동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감염병 관련 안내가 더 필요하시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 기후동행패스 9월 1일 출시|기존 카드 무료 교환·현장 가입 도움

    서울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새로 나오는 카드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의 이용기간이 끝났다면 지정된 지하철역에서 새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료 교환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분은 현장에서 앱 설치와 회원가입, 카드 등록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패스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후동행패스는 정부의 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더한 교통카드입니다. GTX와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교통비를 계산해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환급 혜택이 더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이용금액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K-패스나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회원가입할 때 서울시 거주지 인증을 마쳤다면 별도로 기후동행패스로 변경하지 않아도 서울시 특화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존 카드를 무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이 끝난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현장 홍보부스에 반납하면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일대일 무료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 행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무료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지하철역

    • 강북권: 서울역, 성수역, 건대입구역, 시청역, 연신내역, 노원역, 홍대입구역
    • 강남권: 잠실역, 사당역, 선릉역, 여의도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모두 12개 역에서 운영합니다. 역 안에서 홍보부스 위치가 보이지 않으면 역무실에 기후동행패스 교환 장소를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 평일: 오전 7시~11시, 오후 4시~8시
    •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평일에는 낮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9월 5일, 12일, 19일에만 운영하므로 방문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평일 운영일은 9월 1~4일, 7~11일, 14~18일, 21~23일, 28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교환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반납할 기존 카드가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다면 방문 전에 카드 등록을 삭제해야 새 카드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등록 삭제 방법을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방문 전에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전화요금은 가입한 통신사의 일반 통화요금에 따라 부과됩니다.

    휴대전화가 어려우면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다음 과정을 일대일로 안내합니다.

    1. 기후동행패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앱 설치
    2. K-패스 회원가입
    3. 기후동행패스 발급과 카드 등록
    4. 기본적인 이용 방법 확인

    새로 받은 카드는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패스 누리집과 카드사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신청도 9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이용한 분을 위한 페이백 신청기간도 9월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대상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30일권을 충전하고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한 서울시 또는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시 거주 시민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한 달에 3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시민은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수기 접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은 티머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신청해 보세요

    카드 교환이나 환급을 해준다는 문자 링크가 와도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티머니 카드&페이 공식 누리집과 지정된 현장 홍보부스를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현장 안내를 받더라도 계좌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문자 인증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등록 과정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천천히 멈추고 공식 상담처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6|60세 이상·80여 개 기업 참여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한 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6이 9월 17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립니다.

    여러 회사의 채용 정보를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현장에서 면접을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이번 행사는 일자리를 찾는 6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박람회입니다. 공식 안내에는 약 80개 기업과 시니어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에 간다고 바로 취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 있는 회사의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을 알아보고, 상담이나 면접 기회를 얻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 날짜: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장소: 양재 aT센터 제1전시장
    • 교통: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4번 출구에서 약 50m

    행사장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처음 가시는 길이라면 출발 전에 지도에서 양재 aT센터를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참여 기업의 채용 정보 확인
    • 기업 담당자와 현장 상담 또는 면접
    • 취업 상담과 일자리 정보 안내
    •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살펴보는 체험

    관심 있는 일이 보이면 업무 내용뿐 아니라 근무 날짜, 하루 근무시간, 급여, 계약기간, 출퇴근 장소도 함께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말로만 듣기보다 종이에 적어 두면 여러 회사를 비교하기 편합니다.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9월 15일까지 온라인 사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을 하신 분에게는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9월 17일 행사장에서 현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

    • 이력서 여러 장: 관심 있는 회사가 여러 곳일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 신분증과 안경: 본인 확인이나 작은 글씨를 볼 때 도움이 됩니다.
    • 종이와 펜: 근무 조건과 연락처를 적어 둘 수 있습니다.
    • 자격증 사본: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안내한 경우에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력서가 꼭 필요한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 기업과 채용 내용을 미리 확인한 뒤 준비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꼭 확인할 근무 조건

    1.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가운데 어떤 형태인지
    2.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3. 급여는 얼마이며 교통비나 식비가 따로 나오는지
    4. 근무지는 어디이며 출퇴근이 가능한지
    5.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이 있는지

    채용을 이유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거나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문자 인증번호를 요구하면 바로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한 요청을 받으면 가족이나 경찰청 112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문의할 곳

    행사 참여나 사전등록이 궁금하시면 운영사무국 02-2186-9997로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6 추석 기차표 경로우대 사전예매|9월 3·4일 전화 신청 방법

    추석에 기차를 타실 계획이라면 예매 날짜부터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올해 코레일은 65세 이상 고객의 추석 승차권 사전예매를 9월 3일과 4일에 진행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전화 1544-8545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선에 따라 예매하는 날짜가 다르니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로우대 사전예매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사전예매 대상은 65세 이상 고객입니다.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교통지원 대상자, 임산부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사전예매로 구입한 승차권은 대상자가 실제로 함께 타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에 이용자의 이름이 표시될 수 있으니 신분증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예매 날짜는 9월 3일과 4일입니다

    1.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부선·경전선·동해선·중부내륙선·경북선·대구선·충북선·교외선
    2. 9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호남선·전라선·중앙선·강릉선·장항선·영동선·태백선·서해선·경춘선·목포보성선

    이번 예매 대상은 코레일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출발역과 도착역이 어느 노선인지 헷갈리시면 코레일 고객센터 1588-7788에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전화로 예매하는 방법

    1. 본인 노선에 맞는 날짜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전화합니다.
    2. 추석 승차권 전화접수 번호인 1544-8545로 전화합니다.
    3. 안내에 따라 출발역, 도착역, 이용 날짜와 원하는 시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4. 예약이 끝나면 예약번호와 결제 방법을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통화가 한꺼번에 몰리면 연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뒤 다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매는 코레일 홈페이지의 추석 승차권 예매 화면이나 코레일플러스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통합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합니다.

    예매 화면에 들어간 뒤에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거나 여러 창을 동시에 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기 순서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약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경로우대 사전예매 승차권은 9월 12일 0시부터 9월 18일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한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온라인 결제가 어려우시면 코레일 고객센터 1588-7788을 통한 전화 결제나 역 창구 결제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결제한 승차권은 출발 전에 역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찾아야 합니다.

    한 번에 몇 장까지 살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승차권은 전체 12장까지입니다. 한 번 예약할 때는 최대 6장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매 전에 이것만 준비해 보세요

    • 코레일 회원번호와 비밀번호
    • 출발역과 도착역
    • 이용 날짜와 원하는 시간대
    • 함께 타는 사람의 수
    • 예약번호를 적을 종이와 펜

    예매를 도와준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링크가 와도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와 코레일플러스 앱, 공식 전화번호를 이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비밀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일반 고객 예매는 경로우대 사전예매 뒤인 9월 7일부터 11일까지 노선별로 진행됩니다. 사전예매를 놓치셨다면 이 기간도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