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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어르신 무료 운동교실 찾는 방법|시군별 체조·수영·파크골프 신청

    경기도에서 어르신 운동교실을 찾을 때는 도 전체 모집만 기다리기보다 거주하는 시·군의 체육회, 복지관과 보건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마다 체조, 수영, 걷기와 파크골프 등 운영 종목과 접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기공유서비스에서도 공공 체육시설과 일부 강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예약과 수업 참가 신청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 안내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시군별 공공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시청·군청 통합예약 홈페이지와 시군 체육회 공지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노인복지관과 보건소는 어르신 대상 체조·낙상예방·걷기 프로그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나이, 거주지 제한과 비용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시군에 따라 실버체조, 요가, 라인댄스, 탁구, 수영, 아쿠아로빅,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이 운영됩니다. ‘무료 운동교실’ 외에도 ‘어르신 건강교실’, ‘시니어 생활체육’, ‘건강백세 운동’ 같은 이름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경기공유서비스에서 찾아봅니다

    1. 검색창에서 경기공유서비스를 찾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체육시설 또는 교육·강좌·체험 분야를 선택합니다.
    3. 수원·용인·성남·부천처럼 거주하거나 방문하기 편한 시군을 고릅니다.
    4. 어르신, 시니어, 체조, 수영 또는 파크골프를 검색합니다.
    5. 운영기간, 예약기간, 요금과 신청방법을 확인합니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약 2만 개의 공공자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운동 강좌뿐 아니라 체육관이나 дайын된 운동장 같은 시설도 함께 나오므로 개인 수업 신청인지 시설 대관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2. 시청·군청 통합예약을 확인합니다

    일부 시군은 자체 통합예약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검색창에 ‘수원시 통합예약 체육’, ‘용인시 체육 프로그램’, ‘성남시 운동 강좌’, ‘부천시 공공서비스예약’처럼 지역명과 운동 또는 통합예약을 함께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반드시 시청·군청이나 산하기관의 공식 주소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광고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나 결제를 요구한다면 바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시군 체육회와 노인복지관에 문의합니다

    경기도체육회의 지원을 받아 시군 체육회나 체육단체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참가자는 시군 체육회나 운영기관이 모집하므로 해당 기관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노인복지관 수업은 회원등록 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하는지, 거주지 제한이 있는지와 대기 접수가 가능한지를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보건소 건강교실도 살펴보세요

    보건소에서는 고혈압·당뇨 관리, 낙상예방과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 대표번호에 전화해 현재 모집 중인 어르신 운동교실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 대상 나이와 해당 시군 거주 조건
    • 접수 시작일과 선착순·추첨 여부
    • 수업료, 시설 이용료와 장비 대여료
    • 신분증이나 건강확인서가 필요한지
    • 결석이 많을 때 이용이 제한되는지

    인터넷이 어렵다면 전화로 확인해도 됩니다

    거주지 시청·군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체육 담당 부서나 가까운 노인복지관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까운 무료 운동교실이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 처음에는 낮은 강도의 수업을 선택합니다.
    • 혈압약이나 심장질환 치료 중이라면 운동 전 의료진과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 가슴 통증, 심한 숨참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바로 중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경기도 어르신 운동교실은 31개 시군과 기관별로 모집 방법이 다릅니다. 경기공유서비스에서 먼저 검색한 뒤 시청·군청 통합예약, 시군 체육회, 노인복지관과 보건소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접수기간과 비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와 경기도체육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서울 어르신 무료 운동교실 찾는 방법|체조·수영·파크골프 신청처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도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몰라 망설이셨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자치구 체육회, 보건소, 노인복지관과 공공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렴한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같은 수업을 한꺼번에 모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거주하는 자치구와 시설마다 종목, 대상 나이, 비용과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가까운 곳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지역과 체육 종목을 선택해 찾을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자치구 체육회와 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이나 해당 시설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무료라고 표시돼도 보험료·장비비·재료비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찾을 수 있나요?

    지역에 따라 건강체조, 라인댄스, 요가, 수영과 아쿠아로빅, 탁구, 게이트볼, 파크골프, 걷기와 근력운동 등이 운영됩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초보반과 숙련반이 나뉠 수 있으니 운동 강도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1.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찾습니다

    1. 검색창에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을 입력합니다.
    2. 교육강좌 또는 체육시설 분야를 선택합니다.
    3. 거주하거나 방문하기 편한 자치구를 고릅니다.
    4. 어르신, 시니어, 건강체조, 수영 또는 파크골프를 검색합니다.
    5. 접수 중인지 확인하고 대상·비용·장소를 읽은 뒤 예약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서울 전체에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구나 복지관에서 직접 모집하는 수업도 있으므로 다음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2. 자치구 체육회에서 확인합니다

    검색창에 거주지 자치구 이름과 체육회를 함께 입력합니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메뉴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홈페이지가 어렵다면 자치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체육 담당 부서나 체육회 번호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3.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에도 물어보세요

    노인종합복지관은 건강체조, 탁구, 댄스와 스트레칭 같은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운동, 걷기교실과 낙상예방 근력운동 등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을 확인해 보세요

    • 모집 대상 나이와 거주지 조건
    • 수업 시작일, 요일과 시간
    • 무료 여부와 별도 장비비
    • 신분증이나 주민등록 확인서류가 필요한지
    •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대기 신청이 가능한지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해 거주하는 구와 찾는 운동을 말씀하시면 담당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은 자리가 빨리 마감될 수 있으므로 대기 신청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안전도 살펴보세요

    •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낮은 강도의 초보 수업부터 시작합니다.
    • 가슴 통증, 심한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합니다.
    • 지병이 있거나 최근 수술을 받았다면 담당 의료진과 먼저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의 어르신 운동교실은 자치구와 시설별로 따로 모집합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먼저 찾아보고, 자치구 체육회·노인복지관·보건소 공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공고마다 접수기간과 이용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과 서울특별시체육회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일.

  • 안약 제대로 넣는 방법|한 방울·5분 간격·일회용 주의사항

    안약을 넣을 때 약이 눈 밖으로 흘러나오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여러 방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안약은 한 번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26년 9월 1일 점안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새로 안내했습니다. 손과 안약 용기 끝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처방받은 횟수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안약을 넣기 전에는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습니다.
    •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긴 공간에 한 방울을 넣습니다.
    • 용기 끝이 눈·속눈썹·손에 닿지 않게 합니다.
    • 서로 다른 안약은 보통 5분 이상 간격을 둡니다.
    • 일회용 점안제는 개봉 후 한 번만 쓰고 남은 약은 버립니다.

    안약은 왜 한 방울만 넣나요?

    눈꺼풀 안쪽에 약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습니다. 한 방울보다 많이 넣으면 약효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약이 볼을 따라 흘러내리거나 눈물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두 방울을 넣었다고 바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약이 낭비되고 부작용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다르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한 방울만 넣으시면 됩니다.

    안약 넣는 순서입니다

    1.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습니다.
    2. 안약 이름과 넣을 눈, 사용 횟수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3. 고개를 뒤로 젖히거나 편하게 누워 위를 바라봅니다.
    4. 한 손으로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겨 작은 주머니처럼 공간을 만듭니다.
    5. 용기 끝이 눈에 닿지 않도록 약간 떨어뜨려 한 방울을 넣습니다.
    6. 눈을 세게 깜빡이지 말고 가볍게 감습니다.
    7. 코 쪽 눈 안쪽을 손가락으로 1~3분 정도 부드럽게 누릅니다.
    8. 볼로 흘러내린 약은 깨끗한 휴지로 가볍게 닦습니다.

    코 쪽 눈 안쪽을 누르면 약이 눈물길을 통해 코와 목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내장 안약처럼 오랫동안 사용하는 처방약은 이 방법을 익혀 두시면 좋습니다.

    용기 끝이 눈에 닿으면 안 됩니다

    안약 용기 끝이 눈, 눈꺼풀, 속눈썹이나 손가락에 닿으면 세균이 묻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안약을 계속 사용하면 눈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용기 끝이 눈에 닿았다면 휴지로 문지르거나 물로 씻어서 다시 사용하기보다 약사나 의료진에게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면 안전합니다. 안약은 가족과 함께 돌려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약을 두 가지 이상 사용한다면 5분 이상 기다립니다

    서로 다른 안약을 바로 연달아 넣으면 먼저 넣은 약이 충분히 흡수되기 전에 다음 약에 씻겨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안약과 안약 사이는 5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묽은 안약과 안연고를 함께 처방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안약을 먼저 넣고 안연고를 나중에 사용합니다. 다만 약마다 순서와 간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적힌 지시가 가장 우선입니다.

    흔들어야 하는 안약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모든 안약을 무조건 흔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성분이 가라앉는 현탁액 형태의 제품은 사용 전에 흔들어야 하지만, 제품에 따라 흔들지 않고 사용하는 안약도 있습니다.

    용기나 약 봉투에 “잘 흔들어 사용”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잘 모르겠다면 약국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일회용 인공눈물은 남겨 두었다 다시 쓰지 않습니다

    일회용 점안제는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이 많아 개봉하면 오염되기 쉽습니다. 양이 남아 있더라도 개봉 후 한 번만 사용하고 남은 약과 용기는 바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뚜껑을 다시 끼워 주머니나 가방에 보관했다가 몇 시간 뒤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포장과 설명서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콘택트렌즈를 끼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약의 보존제 성분이 콘택트렌즈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렌즈 착용 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제품이 아니라면 먼저 렌즈를 빼고 안약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벤잘코늄염화물 같은 보존제가 포함된 인공눈물은 점안 후 최소 15분이 지난 뒤 렌즈를 다시 착용하도록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해당 제품 설명서나 의사·약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처방받은 안약을 임의로 끊지 않습니다

    녹내장처럼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눈이 편해졌다고 처방 안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면 안압 조절이 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넣을 때 따갑거나 충혈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약을 마음대로 끊기보다 처방한 의료기관에 먼저 알려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남은 안약이나 다른 사람의 안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처방받고 남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안약을 비슷한 증상에 다시 사용하면 원인을 가리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안약은 장기간 잘못 사용하면 안압 상승이나 감염 악화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같은 증상을 보여도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약 한 병을 함께 사용하면 오염과 감염이 퍼질 위험도 있으므로 각자 처방받은 약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아보세요

    •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앞이 뿌옇게 보일 때
    • 심한 눈 통증이나 두통, 메스꺼움이 함께 나타날 때
    • 충혈·부기·가려움이 계속 심해질 때
    • 눈곱이 많아지거나 빛을 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실 때
    • 안약을 넣은 뒤 호흡곤란이나 전신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심한 통증은 단순한 안구건조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눈물만 반복해서 넣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안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보세요

    • 약 봉투에 적힌 시간에 맞춰 휴대전화 알람을 설정합니다.
    • 용기에 개봉한 날짜를 크게 적어 둡니다.
    • 빛과 온도를 피해 제품 설명서에 적힌 방법으로 보관합니다.
    • 여러 안약은 용기마다 아침·점심·저녁 표시를 붙여 구분합니다.
    • 진료를 받을 때 사용 중인 안약을 모두 가져가 확인받습니다.

    이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아산병원의 안약 사용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용 횟수, 간격과 보관 방법은 제품과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전·제품 설명서와 의사·약사의 안내를 우선해 주세요.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2026 추석 혜택 총정리|장보기 할인·온누리 환급·고속도로 무료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거나 고향에 다녀오려면 평소보다 지출이 커집니다. 올해는 장보기 할인과 전통시장 환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여러 혜택이 날짜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혜택마다 시작일과 이용 장소가 다릅니다. 아래 날짜만 차근차근 확인해 두시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날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9월 3일~23일: 국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 9월 9일부터: 주요 수산물 최대 50% 할인
    • 9월 16일~20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 9월 16일~20일: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할인과 구매한도 추가
    • 9월 24일~2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3일부터 농축산물을 최대 40% 할인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일부터 23일까지 국산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진행합니다. 사과·배·한우·계란 같은 추석 성수품을 포함해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등 참여 유통업체에서 결제할 때 할인이 적용됩니다. 모든 매장과 모든 상품이 같은 비율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장 입구의 행사 안내나 가격표에 붙은 할인 표시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기존의 1인당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할인 품목과 재고는 매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9월 9일부터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합니다

    9월 9일부터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을 온·오프라인 참여 업체에서 최대 50% 할인할 예정입니다.

    정부 비축 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도 시중 가격보다 낮게 공급됩니다. 할인율과 판매 기간은 유통업체나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최종 가격을 살펴보시면 안전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구매액의 약 30%를 돌려받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행사별로 1인당 최대 2만 원입니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받은 영수증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준비해 시장 안의 환급처를 방문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가기 전 해당 시장의 안내문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참여 여부와 환급 장소, 준비물을 확인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늘어납니다

    평소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7% 할인된 가격으로 월 10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구매한도를 20만 원 추가해, 해당 기간에는 최대 1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사용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무리해서 구입하기보다 가까운 전통시장의 현장 환급행사를 이용하는 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면 통행권을 뽑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채 평소처럼 통과하면 됩니다.

    통행료 면제는 해당 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각과 민자도로 포함 여부는 연휴 직전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기차와 여행 혜택도 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비수도권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 할인권 약 8만 장을 배포하고, 일부 KTX 상품의 요금을 10% 낮출 예정입니다. 4대궁·종묘·조선왕릉과 일부 국립 문화·휴양시설의 무료입장 행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기차표와 숙박 할인권은 수량이 정해져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코레일이나 숙박 할인 행사 공식 페이지에서 대상 상품과 사용 지역을 확인한 뒤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할인 문자를 가장한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명절 할인이나 상품권 환급을 안내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문자는 바로 누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와 전통시장 환급행사는 상품권을 받기 위해 비밀번호·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문자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자가 의심되면 해당 링크를 열지 말고, 이용하려는 마트·전통시장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누리집에서 같은 행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장보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1. 구매하려는 품목과 필요한 양을 먼저 적어 둡니다.
    2. 방문할 마트나 전통시장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확인합니다.
    3. 전통시장 환급을 이용한다면 영수증을 버리지 않습니다.
    4. 환급 장소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준비합니다.
    5. 할인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많이 사지 않도록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글은 정부의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할인 품목, 참여 매장과 환급처는 지역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이나 준비 물량이 소진되면 행사가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50~64세 취업 후 6개월 근속하면 180만 원|최대 360만 원 신청 방법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뒤 오래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시범 운영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입니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중장년이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80만 원, 12개월까지 근무하면 180만 원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를 합하면 최대 360만 원입니다.

    다만 만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치고, 정해진 업종과 회사 조건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해야 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 당시 나이: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 필수 조건: 2025년 또는 2026년에 인정되는 훈련·일경험 수료
    • 취업 업종: 원칙적으로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 근로계약: 1년 이상
    • 6개월 연속 근속: 180만 원
    • 12개월 연속 근속: 추가 180만 원
    • 총 지원금: 최대 360만 원

    나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기준은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취업일에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라면 나이 조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맞는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전에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이나 일경험을 2025년 또는 2026년에 수료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한국폴리텍대학 중장년 특화과정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중장년 경력지원제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비슷한 이름의 교육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료한 과정이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수료증에 적힌 과정명과 교육기관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일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실제 업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신고된 업종과 기업 규모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운반하는 일을 하더라도 회사의 신고 업종이 다른 업종으로 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한 회사의 담당자에게 묻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 조건도 확인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
    •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또는 12개월 연속 근속

    짧은 아르바이트나 주 30시간 미만 근무, 계약기간이 1년보다 짧은 일자리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시간과 계약기간을 꼭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지원금은 두 번 나누어 신청합니다

    근속기간신청할 수 있는 금액
    6개월 연속 근속180만 원
    12개월 연속 근속추가 180만 원
    합계최대 360만 원

    6개월 근속분을 받았다고 해서 12개월분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2개월까지 계속 근무한 뒤 두 번째 신청을 별도로 해야 추가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취업한 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이미 오래 근무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 이전 기간을 모두 소급해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을 채운 본인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2개월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이고 정해진 예산과 지원 인원 안에서 운영됩니다.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예산이 모두 사용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근속기간을 채웠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업지원총괄과에서 받습니다. 거주지와 사업장, 신청 방법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용24에도 제도 안내와 관련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방식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동의서
    • 인정되는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쳤다는 수료 증빙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나 급여이체 내역 등 근속 증빙자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재직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너무 일찍 준비하기보다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만 58세인 분이 2026년에 인정되는 중장년 훈련을 수료하고, 제조업으로 신고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주 40시간·1년 계약으로 취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같은 회사에서 6개월을 계속 근무하면 1차 1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2개월까지 근무하면 2차 180만 원을 다시 신청해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정 훈련을 수료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신고 업종이 대상 업종이 아니거나 주 30시간 미만이라면 나이가 맞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 50~64세 대상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료한 훈련과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대상인지, 신청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전화하기 전에 훈련 수료증, 회사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취업일, 주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을 메모해 두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가 기본 나이 조건입니다.
    • 2025년 또는 2026년에 인정 훈련·일경험을 수료해야 합니다.
    • 대상 업종과 회사 규모, 주 30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약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 6개월 근속 후 180만 원, 12개월 근속 후 추가 180만 원으로 최대 360만 원입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니며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일찍 끝날 수 있으므로 1350에 최신 접수 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안내문, 운영 매뉴얼, 신청서식과 2026년 7월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신청기한, 제출서류는 개인의 훈련 이력과 사업장 신고 업종, 고용보험 가입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일.

  • 이혼 후 국민연금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 조건과 신청 방법

    이혼하면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무조건 절반씩 나눠 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분할연금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길이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겹치는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4. 본인이 출생연도에 따른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면 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은 했지만 전 배우자가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혼인기간 5년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년은 혼인신고부터 이혼까지의 기간을 무조건 모두 더하는 뜻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혼인기간이 겹치는 부분을 봅니다. 또한 별거 등으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생활은 10년이었지만 전 배우자가 그중 4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이 4년만으로는 5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과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겹친다면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나 납부기록이 복잡하다면 공단에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3~1956년생61세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 이후 출생65세

    본인이 해당 나이에 도달했더라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했다면 아직 지급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히 절반을 받는 것인가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전체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했고, 그 가운데 실질적인 혼인기간과 겹치는 가입기간이 10년이라면 30년 전체의 연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닙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계산한 뒤 나누게 됩니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혼 직후 미리 신청하는 선청구도 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본인이나 전 배우자가 아직 연금 지급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신청을 잊을까 걱정된다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길 예정인 사람은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선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청구를 했다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본인의 지급개시연령 등 모든 조건이 갖춰진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선청구 취소는 각각 한 번만 가능하므로, 신청 전 공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권리가 생겼다면 5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연금은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임의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권 발생일과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 디지털 ARS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개인별 가족관계와 혼인기간 확인이 필요한 제도이므로, 처음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한 뒤 알맞은 방법을 안내받는 편이 수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입니다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본인 명의 예금계좌

    공단이 혼인관계 자료를 이미 확인할 수 있다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기간이나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 재판서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몇 년인지,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5년 조건과 지급 시기, 필요한 서류를 차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단순 혼인기간이 아니라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실질 혼인기간 5년을 확인합니다.
    • 전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이 아니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눕니다.
    • 분할연금 지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다릅니다.
    • 이혼 후 3년 이내 선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은 모든 조건을 충족한 뒤 시작됩니다.
    • 수급권이 생긴 뒤에는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혼인기간과 분할 비율, 수급권 발생일과 지급액은 개인별 가입기록, 이혼 시기, 협의 또는 재판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국민연금 압류가 걱정된다면|안심통장으로 월 250만 원까지 보호

    빚이나 세금 체납 때문에 통장이 압류되면 국민연금까지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받으면 법원의 압류명령과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보호 기준은 월 2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급여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계좌입니다. 노령연금뿐 아니라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분할연금도 이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통장 자체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인 연금이라도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나 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처음부터 국민연금 전용 계좌로 구분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기존 압류금지 기준은 185만 원이었지만,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와 연동해 보호 금액을 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도 2026년 2월 기준 안심통장 입금 한도를 250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달 국민연금 수령액이 250만 원 이하라면 전액을 안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연금액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안심통장 하나로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50만 원까지는 안심통장으로 받고, 초과분은 별도의 일반 계좌로 받도록 두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같은 일시금 급여도 금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안심통장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반 생활비 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나요?

    안심통장에는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통장에서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녀가 용돈을 입금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금된 연금은 일반 계좌처럼 출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연결이나 자동이체 가능 여부 등 세부 서비스는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통장을 만들 때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만들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안심통장은 현재 다음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은행마다 통장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압류방지 안심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으로 바꾸는 순서

    1. 신분증을 가지고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합니다.
    2. 국민연금 수급 전용 안심통장을 개설합니다.
    3.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준비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금 수령계좌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국민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공단 지사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 인증 후 신고·신청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순서로 진행합니다. 지급일에 임박하면 변경이 다음 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은 급여 지급일의 6일 전까지 변경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장이 이미 압류됐다면

    이미 국민연금을 받던 일반 계좌가 압류됐다면 안심통장을 새로 만드는 것만으로 기존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좌에 들어간 월 25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은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받을 연금은 안심통장으로 변경해 두면 같은 불편이 반복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을 요구하는 연락은 조심하세요

    국민연금 계좌 변경을 도와준다며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또는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면 바로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좌 변경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 또는 지사를 이용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좌 변경 범죄가 걱정된다면 공단의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을 압류방지 안심통장으로 받고 싶습니다. 제 연금액이 모두 입금 가능한지와 계좌 변경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법원의 압류와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합니다.
    • 2026년 2월부터 보호 기준은 월 250만 원입니다.
    • 연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받을 일반 계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먼저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든 뒤 국민연금공단에 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합니다.
    • 안심통장에는 국민연금 급여 외의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융기관별 개설 준비물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배우자가 사망하면 내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 국민연금도 받고 배우자의 유족연금도 전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로 인해 생긴 유족연금을 모두 전액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두 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이라면 그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 요건, 유족의 범위와 생계유지 관계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연금이 생기면 선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면 이를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두 연금을 모두 전액 지급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함께 생겼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합니다.

    • 본인 노령연금 선택: 본인 노령연금 전액과 배우자 유족연금액의 30%를 함께 받습니다.
    • 배우자 유족연금 선택: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고 본인의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노령연금액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을 직접 비교한 뒤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 월 70만 원
    • 배우자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월 60만 원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70만 원에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더해, 단순 계산으로 월 88만 원이 됩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60만 원을 받고 본인의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받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노령연금이 매우 적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크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은 반드시 공단이 계산한 금액으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액을 그대로 물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한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조건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적힌 기본연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통장에 받던 금액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족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족연금 30%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추가되는 금액은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30%가 아닙니다. 공단에서 산정한 유족연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전에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았다고 해서 30만 원이 바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족연금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의 30%를 계산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두 금액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사망 직후에는 처리할 일이 많아 연금까지 차분히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다음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합한 금액
    2.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

    단순히 현재 금액만 보지 말고, 개인별 지급 조건과 부양가족연금액 등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유족연금은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아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가족관계와 사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준비할 서류와 가까운 지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함께 생겼습니다. 제 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하는 방법과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방법의 예상 금액을 각각 알려주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식 국민연금공단 상담 과정에서만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을 대신 신청해 준다며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

    •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둘 다 전액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됩니다.
    • 유리한 선택은 두 연금의 실제 산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족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유족연금 수급권과 지급액은 사망한 가입자의 납부 이력, 가족관계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일.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새집의 잔금 날짜까지 다가오면 일단 이사부터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둘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완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짐을 빼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원에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지 말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고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것
    •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을 것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먼저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뒤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종료 통보 시기와 증거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는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집주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말로만 알리면 나중에 통보 시점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낼 때는 주소와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낸 문자, 답변, 통화 녹음과 우편 영수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차한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다면 먼저 관할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담당 법원과 준비서류를 물어보시면 편합니다.

    준비할 서류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등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증명자료
    • 계약 종료를 통보한 문자·내용증명 등
    •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설명할 자료
    • 주택 일부만 빌린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닌 곳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계약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진이나 그 밖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1.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4. 등기가 완료된 뒤 전입신고를 옮기고 이사합니다.
    5.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검토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는 것과 등기부에 기재됐다는 것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기재 완료를 확인해 주세요.

    이미 이사했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법원은 임대차가 끝난 뒤 집을 비웠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와 전출로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었다면,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잃어버린 권리가 이전 시점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증이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HUG 등 가입한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들어간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비용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 수수료,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을 냈다면 영수증과 납부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다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합니다.
    • 가능하면 등기부 기재가 끝나기 전에 전출하거나 이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종료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청은 문자·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 반환보증 가입자는 이사 전에 보증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문제는 집의 권리관계와 계약 종료 과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쉽게 설명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 전입·점유 상태,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와 반환보증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출이나 이사 전에는 법원·보증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부모님 빚도 상속될까|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확인하세요

    가족이 돌아가신 뒤 예금이나 집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만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빚도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정확한 채무를 알기 어렵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끼리 “빚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채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를까요?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이어받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분명하지 않거나 나중에 또 다른 채무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신고만 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채권자에게 알리며,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부터 조회해 보세요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예금만 확인하고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항목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 은행 예금과 대출
    • 보험 가입과 보험금
    • 증권계좌와 투자상품
    • 신용카드 미납금
    • 세금과 각종 체납금
    • 토지·건물·자동차
    •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증 여부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가 모두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3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법원에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미리 상담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먼저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와 부동산을 팔거나, 재산을 임의로 나누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에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예금으로 지급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니까 괜찮겠지”라고 혼자 결정하기보다 돈을 인출하기 전에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사람만 포기하면 가족의 빚이 모두 끝날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집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거나 가족관계와 포기 범위가 다르면 후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포기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면 각자 신청기한도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지역에 따라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담당할 수 있으니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관련 서류
    •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 관련 서류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목록과 관련 증빙
    •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오래된 안내에는 인감증명서 등 과거 기준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할법원의 최신 서류 목록과 발급 범위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잘못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빚을 알았는지와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았다면 봉투와 서류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확인할 순서

    1. 내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짜를 적어둡니다.
    2. 고인의 예금·대출·세금·보험·부동산을 조회합니다.
    3. 결정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4. 가족관계와 다른 상속인이 누구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상담합니다.
    6. 3개월이 지나기 전 관할법원에 필요한 신고를 합니다.

    상속은 가족관계와 재산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또는 관할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를 쉽게 설명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사망 당시 주소, 재산 처분 여부와 신청기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관할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8월 31일.